교량슬래브 및 포장 평탄성 관리방안
- 최초 등록일
- 2011.08.25
- 최종 저작일
-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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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량슬래브 및 포장 평탄성 관리방안
목차
Ⅰ. 목 적
Ⅱ. 평탄성 관리기준
Ⅲ. 평탄성 관리계획
Ⅳ. 평탄성 불량구간 조치 방안
Ⅴ. 평탄성 측정 지침
본문내용
ㆍ교량, 교량접속부, IC, JCT램프
: PrI ≤ 24cm/km→16cm/km 이하
콘크리트
포장
ㆍ토공부 및 편도4차선이상 터널
: PrI ≤ 16cm/km→8cm/km 이하
ㆍ대형장비장비 투입이 불가한 경우,
평면곡선반경 600m이하, 종단선형 5%이상
: PrI ≤ 24cm/km→16cm/km 이하
※ LMC교면포장 PRI기준(특별시방서) : 콘크리트 포장에 준하여 적용
Ⅲ. 평탄성 관리계획
□ 측정장비 점검 및 검교정
○ 측정전 프로파일미터 실내점검 및 현장점검 실시→ 평탄성 측정지침
○ 측정장비 검교정 실시 후 검교정필 증 장비에 부착
□ 측정방법
○ 측정시기
- 기시공 슬래브면 : 전구간 즉시 실시
- 교 면 포 장 : 포장 초기양생후
○ 측정위치
- 측정위치 : 방향별, 차로별 중심선 마다 1회
○ 결과정리
- 150m 구간별 및 전체 연장에 대한 PrI 산정
○ 결과보고
○ 기타사항
- 슬래브면 PrI측정시 신축이음부에 연속적인 측정이 가능하도록 합판등으로 지지판 설치후 장비 주행
- 교면포장 PrI가 10cm/km를 초과할 경우 포장을 중지하고 평탄성 관리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Ⅳ. 평탄성 불량구간 조치 방안
□ 슬래브타설면 : 면수정작업(면갈이) 시행
○ PRI측정시 주행궤적 및 측점을 노면에 표시후 기록지상 불량구간면갈이 실시
- Profile 형적의 최대현 길이가 25mm를 초과할 경우는 25mm 맞닿는 현으로 Cutoff Height를 설정하여 Excessive Height를 결정
- Profile 형적의 최대현 길이가 25mm 이내일 경우는 변곡점 최하단의 현으로 부터 Cutoff Height를 설정하여 Excessive Height 결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