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관리사-원산지결정기준
- 최초 등록일
- 2013.12.05
- 최종 저작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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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특혜관세 적용 요건
2. 운송요건
3. 일반기준
4. 품목별기준
본문내용
특혜관세 적용 요건
수출자 =
통산적인 거래계약당사자, 수입신고서의 해외 공급자와는 다른개념으로 원산지와 관련되어 있으며,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발급신청의 주체로서 관련 자료의 보관의무를 부담하고, 세관당국이 그 진정성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때 피검증자로서 자료 제출 의무를 지는 자.
따라서 제 3국 소재 자연인 또는 법인이 수출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협정관세 적용할 수 없음.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작성시 수출자는 어디에서 확인?
수출자는 반드시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수출자가 제 3국의 인이 기재되지 않아야 한다.
거래당사자의 확장(제3자가 송품장 발행)
칠레, 아세안, 인도, 페루와의 FTA는 수출체약국이 아닌 비체약국에서 송품장을 발급한 경우(제3자가 송품장 발행) 원산지증명서에 송품장을 발급한 제3자의 정보를 기재하여야만 특혜적용이 가능하다.
페루와의 FTA에서는 별도 규정은 없으나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요령에서 비당사국 운영인이 송장을 발행한 경우 운영인 법적이름 명기!
다른 FTA는 비당사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된다할지라도 협정상 거래당사자인 수출자 혹은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특히 정형화된 서식이 없는 EFTA,EU,터키와의 FTA 경우, 송품장 등에 원산지신고를 하므로 제3자가 아닌 당사국내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특혜를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