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통관 실무
- 최초 등록일
- 2014.05.11
- 최종 저작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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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세
2. 통관
3. 수입통관
4. 수출통관
5. 보세구역
6. 보세화물 관리
본문내용
수출입 통관 실무
□ 관세
수 입 :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 혹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거나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 및 사용하는 것.
: 운송수단은 국내에 있지 않아도 외국물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사용하거나 외국물품인 선용품을 선용품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선박에 판매를 하였다면 이를 수입으로 본다. 수 출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한다. 따라서 수출신고가 수리되었지만 30일 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않으면 수출하였다 할 수 없다. 운송수단에 적재한다는 것은 외국무역선이나 외국 무역기, 국경출입차량에 적재하는 것이지 무역과 관계없는 일반운송수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통 관 : 관세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의미 한다
복합환적 :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의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해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의미
내국물품 :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물품을 말하고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
외국물품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 수출신고 수리물품, 외국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
○기간과 기한
1) 기간의 계산
· 기간을 시, 분, 초 로 정한 때에는 즉시 기산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불산일. 다만,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 산일
· 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해 계산(한달을 30일로 계산)
2) 기한의 연정
·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 전산처리설비가 비정상적인 가동 등으로 신고, 신청, 허가, 수리, 통지, 납부 등을 기한 내 할 수 없을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익일을 기한으로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