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품목분류 실무(1) 통칙
- 최초 등록일
- 2014.05.11
- 최종 저작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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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품목 분류표
2. 관세율표 류별 분류표
3. 16부 기계류(제 84류) 호별 분류표
4. 16부 전자기기(제 85류)호별 분류표
5. 17부. 운송 기계
6. 정밀기기 90류별 분류표
본문내용
제 1호
호는 호의 용어 및 주에 따라 분류
제 2호
가목
1. 미완성 또는 불완전 물품 : 본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으면 완성/완전 물품이 분류되는 호에 분류
-적용 : 11부 의류, 16부 기계류/전기기기류 , 17부 차량/선박/항공기, 18부 정밀기기/시계류, 19부 무기류
-적용제외 : 1~6부 동, 식, 광물성 물품과 이들의 가공품 및 화학제품
-반가공품 :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 형상을 갖춘 물품
반제품 : 재질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완성된 물품의 형상을 갖추고 있지 않음) EX)봉, 디스크, 관
2. 미조립 또는 분해된 물품 (Knock Down)
-적용요건 : 거대 중량, 부피 등 포장, 취급, 운송상의 요구
-적용범위 : a)단순한 조립만으로 완성품이 되는 것(볼트, 너트 등 간단한 고정 장치로 조립/ 리벳팅, 용접에 의한 고정, 조립)
b)조립방법의 복잡성은 고려하지 않음. 단, 완성 상태로 만들기 위해 구성요소가 더 이상의 작업을 거치면 안됨
(연마, 천공, 절단 등의 추가작업은 인정하지 않는다.)
나목
1. 호의 물질 또는 재료에 타 물질(재료가) 혼합 또는 결합된 물품 : 본질적 특성을 상실하지 않고 혼합
-적용사례 : 제 0401호 밀크에 비타민 또는 미네랄을 극소량 첨가한 밀크도 0401호에 분류
제 1006호 쌀에 극소량의 칼슘 또는 비타민을 첨가한 것도 1006호에 분류
2. 당해 호의 재료 또는 물질의 전부 또는 일부 구성된 물품
-적용사례 ; 제 3924호 플라스틱제 식탁용품 경우 테두리에 타재료(금속)를 댄 것도 이 호에 포함
제 4204호 피혁 제품 경우 일부 다른 재료나 물질이 구성된 것도 이 호에 포함
제 4503호 천연코르크 제품 경우 금속제, 플라스틱제 등의 캡이 부착된 코르크 마개 등도 이 호에 포함
*2종 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으로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통칙 3호 규정에 따라 분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