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리사 핵심 요약
- 최초 등록일
- 2016.11.04
- 최종 저작일
-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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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관리사 헷갈리는것 핵심으로요약한 것입니다.
여기있는 핵심들을 외우시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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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수출입공고는 수출입이 금지되거나 승인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을 규정한다. 수출입이 가능한 품목들만 나열한 것이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시)
● 통합공고는 수출입의 요건을 통합하여 규정한 것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시)
● 전략물자에 해야하는지에 대한 사전판정은 전략물자 관리원에서 신청 할 수 있다.
● 수출실적 인정금액-FOB 수출통관액 가격기준 , 수입실적 인정금액-CIF
● 북한의 유상반출 실적도 포함, 수출실적 인정금액에 포함
● 수출실적 인정금액에 외화 획득용 원료의 공급중 수출에 공하여지는 것으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분이다.
● 거주자: 외국인이 국내에서 6개월이상 영업활동을 종사하는자. 대한민국국민이 비거주자로 입국하여 국내의 3개월 이상 체류하는자.
● 수입시 일반적인 세금: 관세, 부가가치세, / 주류:관세, 주세, 주세교육세, 부가가치세 /고가품 및 소비억제품: 관세, 개별소비세, 개별소비교육세, 부가가치세 / 석유륮[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 완전생산기준: 생산,가공,제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 / 세번번경기준: HS코드를 일정단위 이상 변경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 / 가공공정기준: 수출국에서 특정공정을 한 경우 그것으로도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
●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포장단위 판매의 경우 포장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 원산지 표시언어 : 한글 한자 영문
● 원산지 증명방식과 원산지 결정기준을 FTA에 따른다. but, FTA품목이라 할지라도 원산지 표시방법은 각국의 국내법규를 따른다.
● CFS :콘솔작업하는 장소 (container freight station)
● shoring :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컨테이너 내부에서 각목등으로 고정하는 것
● Lashing : Rope 등을 이용하여 화물이 움직이지 않게 하는 작업
● Devanning : 화물을 컨테이너 등에서 꺼내는 작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