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정리1
- 최초 등록일
- 2019.02.21
- 최종 저작일
-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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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의료인 : 제 1절 자격과 면허
제2장. 의료인 : 제 2절 권리와 의무
제2장. 의료인 : 제 3절 의료행위의 제한
제2장. 의료인 : 제 4절 의료인 단체
제3장. 의료기관
제5장. 의료광고
제6장. 감독
제7장. 보칙
본문내용
Cf. 보존기간, 의료기관 인증 유효기간(4년/조건부 인증인 경우 1년)을 제외하고 3년, 3회가 답/
제1장 : 총칙
(1) 목적 :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의료인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Cf. 응급의료인 : 의료인+응급구조사)
- 조산사 :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함
- 간호사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4. 제 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Cf, 간호사의 보건활동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결핵예방법에 따른)보건활동,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중 략>
제2장 의료인 : 제 1절 자격과 면허
(1)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학생,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함.
- 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