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강보건법)만 정리했습니다
- 최초 등록일
- 2019.12.30
- 최종 저작일
-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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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구강보건법
2.지역보건법
본문내용
구강보건법
(목적) 국민의 구강보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 구강건강 증진을 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 연구 인력 양성등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5년마다 구강보건사업에 관한기본계획을수립
1,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 학교 구강보건사업
4,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5, 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6, 임산부·영유아 구강보건사업
7,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8.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보복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다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다음 사업을 말한다
I. 구강보건관련 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업
2, 구강보건에 관한 홍보사업
3,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평가사업
4, 구강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및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구강보건사업에관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
-시군구는 매년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관하여 해당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미리 협의
(구강보건사업 시행)
- 지역보건법에 따라 치과의사 치괴위생사를 둔다
- 인력,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거나 협조 요청 가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