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연령 토론 입안서
- 최초 등록일
- 2020.05.17
- 최종 저작일
- 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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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미성년자 연령 토론_입안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입안서(찬성 측)
1) 토론 주제
2) 우리 팀의 입론 (중심 주장 / 이유 및 근거)
3) 상대팀의 반론으로 예상
4) 우리 팀의 재반론
5) 상대팀의 예상되는 (또 다른) 주장
6) 그에 대한 우리팀의 반론
7) 최종발언
2. 입안서(반대 측)
1) 토론 주제
2) 우리 팀의 입론 (중심 주장 및 이유 및 근거)
3) 상대팀의 반론으로 예상
4) 우리 팀의 재반론
5) 상대팀의 예상되는 (또 다른) 주장
6) 그에 대한 우리팀의 반론
7) 최종발언
본문내용
토론 주제
형사미성년자(刑事未成年者)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우리 팀의 입론 (중심 주장 / 이유 및 근거)
주장: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된다.
근거: 가해자의 연령이 만 14세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실체적 발견을 위한 더 이상의 수사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진술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헌법 제27조 5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상대팀의 반론으로 예상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어떠한 내용으로 구체화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입법형성의 자유가 부여되고 있으며, 다만 그것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 비로소 위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형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는 형사미성년자 제도는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
우리 팀의 재반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 하지만 박찬걸의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제도와의 관계” 논문에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인지 여부에 따라......<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