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위생사 대비 위생관계법령 요약집
- 최초 등록일
- 2021.11.04
- 최종 저작일
-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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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아이패드 굿노트로 작성하였습니다.
- 위생사 시중 교재 세개 (각각 다른 출판사 )와 법제처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최근 법령 개정 내용 반영되어있습니다)
- 전 조항 요약이 아닌 말그대로 기출 위주로 정리한 요약집입니다.
-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거나 단순 법 대조로 풀 수 있는 것들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용어 정의는 수기 필기 뒤에 워드로 정리해 두었고 중요사항엔 밑줄 쳐놨습니다. 그 부분만 보셔도 2개 정도는 더 맞으실 수 있을거에요!
법령 순서가 아닌 문제집에 나온 문제 순서 대로 기술되어있습니다. 법 조항이 요약 내용에 나와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 특성 상 법 조항 순서와 상관없이 출제되기 때문에 요약 내용을 보시는 데 큰 지장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1. 공중위생관리법
2. 식품위생법
3. 감염병 예방법
4. 먹는물관리법
5. 폐기물관리법
6. 부록
7. 하수도법
8.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2조(정의)
식품: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
식품첨가물: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 (기구(器具)ㆍ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 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 포함)
화학적 합성품: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元素) 또는 화합물에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
기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 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
-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운반ㆍ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용기ㆍ포장: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
공유주방: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
위해: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ㆍ포 장을 제조ㆍ운반ㆍ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 (이하 이 호에서 "식품제조업등"이라 한다) 이 경우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업과 공유주방에서 식품제조업등을 영위하는 업을 포함
영업자: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
참고 자료
법제처
사진 출처
트럭 :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9786
의료 폐기물 용기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2537
의료 폐기물 마크 : https://dailydental.co.kr/mobile/article.html?no=112168
두문자 출처 : 김희영의 널스토리 유튜브- [역학] 법정감염병 암기법 ! 쉽고 빠르게 외우기 https://www.youtube.com/watch?v=QzFGS9WTe2Y&t=191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