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시 위생사 법규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1.11.20
- 최종 저작일
-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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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고시 위생사 법규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법규 내용인 300만원, 500만원,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 등등 분류해서 작성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 대통령, 식약처장 등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외에 법규 내용을 분류해서 작성해 놓았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법규 과락은 없습니다.
목차
1-1.보건복지부장관
1-2.총리령
1-3.대통령령
1-4.환경부령
1-5.보건복지부령
1-6.소속 의료기간의 장
1-7.관할보건소장
1-8.특별자치시장
1-9.환경부장관
1-10.식품의약품안전처장
1-11.특별자치도지사
1-12.질병관리청장
1-13.시장∘군수
1-14.광역시장
1-15.특별시장
1-16.시장∘군수∘구청장
1-17.시∘도지사
2-1.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2.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3.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4.3천만원 과징금
3-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3.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4-1.공중위생관리법
4-2.감염병 예방
4-3.식품위생법
4-4.먹는물 관리법
4-5.폐기물관리법
4-6.하수도법
본문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 받는 경우
∎위생사 국가시험 실시하는 경우
∎위생사 면허의 취소의 경우-청문 절차 거침
∎위생사 면허 취소시 청문
∎위생사 명칭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할 수 있는 자
∎위생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제출
∎감염취약계층에게 의료∘방역 물품 지급 등 조치 취하는 자
[총리령]
∎식품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정하는 경우
[대통령령]
∎위생사의 위생업무중 ”그 밖에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란을 정하는 경우
∎소독업무와 보건관리업무
[환경부령]
∎먹는물 등의 수질기준 및 검사 횟수
[보건복지부령]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감염병 환자등에 관하여 신고 받은 경우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작성 보관함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는 경우
∎소독업을 하려는 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 (신고)
<중 략>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생사라는 명칭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5만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예방접종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의 벌칙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기부한 자에 대한 벌칙
∎소독업 신고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의 벌칙
[3천만원 과징금]
∎영업정지가 당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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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질병관리청장에게 고위함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입하는 자 벌칙
∎수출을 금지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는 자에 대한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가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금지를 위반한 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