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법규 의료법규 - 지역보건법 (2021ver.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대비)
- 최초 등록일
- 2022.05.05
- 최종 저작일
-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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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법규의 지역보건법 파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
같은 파트의 시행령, 시행규칙, 벌칙을 함께 모아 정리하여 암기에 큰 도움이 됨.
이 자료만으로도 학교 시험 및 국가고시까지 해결 가능.
2021년 법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공부를 하며 추가 및 수정이 필요하나,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개념들은 크게 바뀐 것이 없음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지역보건법의 목적
1)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4)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
2. 정의
1) 지역보건의료기관 :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곳
종류(4종) –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 :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직접 제공하거나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
3)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①조사·연구 ②정보의 수집·관리·활용·보호 ③인력의 양성·확보 및 고용안정과 자질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
2)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4.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및 건강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2)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3)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내용
- 흡연, 음주 등 건강 관련 생활습관에 관한 사항
-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질병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 사고 및 중독에 관한 사항
- 활동의 제한 및 삶의 질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사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