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법규 의료법규 - 구강보건법 (2021ver.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대비)
- 최초 등록일
- 2022.05.05
- 최종 저작일
-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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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법규의 구강보건법 파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
같은 파트의 시행령, 시행규칙, 벌칙을 함께 모아 정리하여 암기에 큰 도움이 됨.
이 자료만으로도 학교 시험 및 국가고시까지 해결 가능.
2021년 법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공부를 하며 추가 및 수정이 필요하나,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개념들은 크게 바뀐 것이 없음
목차
1. 목적
2. 정의
1) 구강보건사업
2)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3) 구강관리용품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국민의 의무
5. 구강보건사업계획 수립 등
1) 구강보건사업계획의 순서
2)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
3) 구강보건사업세부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4) 구강보건사업의 시행
5) 구강보건사업 시행 결과의 평가
6) 구강건강실태조사
6.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1)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계획 및 시행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관리
7. 학교 구강보건사업
1) 학교 구강보건사업
2) 학교 구강보건시설
8.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등
1)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2) 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등
3)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등
4)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관한 정보제공
5) 모자·영유아 구강보건사업
6) 보건소의 구강보건시설 설치·운영
9. 구강관리용품의 관리 등
10. 구강보건사업 진흥
11. 대한구강보건협회
12. 구강보건연구기관의 설치
13. 교육훈련
본문내용
1. 목적
1) 국민의 구강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
3)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함
2. 정의
1) 구강보건사업 : 구강질환의 예방·진단, 구강건겅에 관한 교육·관리 등을 함으로써 국민의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사업 (치료X)
2)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 치아우식증(충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수도 정수장 또는 수돗물 저장소에서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을 이용하여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조정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되는 사업
3) 구강관리용품 : 구강질환의 예방,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용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 2)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 3) 인력양성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4. 국민의 의무
1)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스스로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2) 구강보건의 날 : 매년 6월 9일
<중 략>
6.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1)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계획 및 시행
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립의 주체(=사업관리자) : ① 시·도지사 ② 시장·군수·구청장 ③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사업계획의 포함내용
① 정수시설 및 급수 인구 현황
② 사업 담당 인력 및 예산
③ 사용하려는 불소제제 및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불소제제 : 불소제제의 표준규격 및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불소제제 – 불화나트륨, 불화규산 및 불화규소나트륨
: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 정량 불소화합물 첨가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