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론] 제4장, 사회복지 실천의 관점과 응용
- 최초 등록일
- 2022.07.19
- 최종 저작일
-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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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실천론] 제4장, 사회복지 실천의 관점과 응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체계와 체계 관련이론
2. 강점관점과 임파워먼트
3. 응용 : 일반주의와 전문분야 실천
본문내용
(1) 변화매개체계(change agent system)
○ 클라이언트와 주변 상황의 변화를 유도하는 매개적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변화매개인)를 지칭한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소속된 기관 등도 변화매개체계라고 볼 수 있다.
○ 사회복지사가 혼자서 개업하는 경우, 그는 정규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임상심리학자나 의사 그리고 법률가들과 같은 변화매개인들과 동업계약이 없는 한 그 사회복지사가 혼자서 변화매개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 변화매개인은 계획적 변화를 목적으로 특수하게 고용된 “돕는 사람”이다. 이러한 관점은 Ronald Warren이 말하는 “체계 내에 변화를 가져오려고 시도하고 있다면 개인이든 집단이든, 전문가이든, 비전문가이든 또는 그가 사회 체계 내에 있는 사회체계 밖에 있든 상관없이 변화매개인”이라고 정의내린 것과는 다르다. 이 의견의 차이는 보수를 받는 변화매개인은 그를 고용하고 봉급을 지급하는 체계의 영향을 받는다고 믿는데서 오는 것이다.
(2) 클라이언트체계(client system)
○ 도움을 받는 특수한 체계를 의미한다. 클라이언트체계는 서비스의 혜택을 기대하는 사람의 개념에 더하여 도움을 요청하여 변화매개인으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인, 가족, 집단, 기관이나 지역사회이다.
또한 클라이언트체계는 업무동의(working agreement)나 계약이 변화매개인과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클라이언트가 된다.
○ 이러한 클라이언트체계의 함의는 변화노력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재가(裁可)’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 유형의 재가가 있다. 첫째는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부여하고 일처리 능력을 보증하는 재가이다. 이런 재가는 그의 전문직이 주는 것이며 지역에 따라서는 그 지역의 법령이 주는 것이다. 제2의 재가는 특정한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특정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