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특채 경찰공무원 경력채용 [의료사고] [보건서기보] [과학수사] 특채 구술면접 자료
- 최초 등록일
- 2020.12.06
- 최종 저작일
-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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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공무원 경력채용 [의료사고] [보건서기보] [과학수사] 특채 구술면접 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 경찰 공무원 [의료사고], [과학수사] 특채 면접시험과 경찰청 일반직 공무원 [보건서기보] 시험에 필요한 내용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두 시험이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해당 자료로 면접 준비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필기시험 없이 구술면접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해당 특채 특성상 구술면접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워낙 소수직렬이다 보니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여 해당 직렬에 종사중인 지인들 및 면접기출 질문, 예상 질문자료 등을 취합하여 불필요한 부분은 정리하고, 실제 면접장에서 들은 질문을 추가하여 해당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공식적인 자료가 없어 준비하기에 막막하시겠지만 이 자료를 통해 대략적인 감을 잡고 면접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별도의 자기소개 없이 진행 하지만 지원 동기는 질문함.
면접관: 현직 경찰공무원 1명/ 간호사 1명(교수인지는 모르겠음) / 의사로 보이는 면접관 1명
인성질문보다는 의료지식이나 상황제시하고 어떤 식으로 수사할것인지 의료법관련 질문 위주
분위기는 밝은 분위기에서 진행
1명씩 입장하였고 면접시간은 10분 내외
본인 경력사항 질문 후 꼬리질문이나 해당 파트의 의학용어 질문 있었음.
사건관련 법령이나 관련기사 숙지해가는 것 중요.
<체포의 종류>
통상체포: 체포영장 발부받아 체포
긴급체포: 체포 후 추후에 영장발부
형행범체포: 누구든지 영장없이 현장에서 즉시 체포
<의료법은 왜 필요한가?>
의료법 제 1조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18개월 된 고열의 신생아에게 유통기한이 1개월 지난 포도당을 주사하였다.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 것인가?>
-> 투약 전 의료인의 확인의무에 대해 조사한다. 사실상 수액유통기한에 대한 법적인 처벌규정이 없기에(약품의 유통기한 관련법률은 약사법에 있음) 시정명령이나 병원규정에 따라 해당의료인에게 짧게 업무정지 처벌하는 등 처벌수위가 약하다.
만약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했다면 형소법에 의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물을 수 있고, 위해가 없다면 병원 내 합의를 통해 종결할 수 있다.
<환자에게 낙상사고가 발생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어떻게 수사할 것인가?>
-> 임상에서는 낙상 발생 시 담당간호사가 낙상보고서와 간호기록을 상세히 기록해 놓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증거물이기에 이 자료를 확보하고 CCTV영상자료나 환자들의 증언, 의료인 증언, 낙상전후 환자상태에 관한 기록 등을 확보한다. 또한 낙상을 유발하는 약물이 투여되었는지, 낙상 과거력이 있는지 낙상위험도가 높은 환자였는지 등을 확인하여 관리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