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19년 1학기 지적재산권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발명 3가지 개념요소)
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 학년 | 3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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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지적재산권법 | 자료 | 6건 |
공통 |
다음의 신문기사는 2018년 11월 27일 허핑턴포스트에 보도된 내용을 변형해서 옮긴 것이다. 이를 잘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중국의 한 과학자가 세계 최초의 유전자 조작 신생아를 낳는 과정을 주도했다고 밝혀 전 세계의 주...
다음의 신문기사는 2018년 11월 27일 허핑턴포스트에 보도된 내용을 변형해서 옮긴 것이다. 이를 잘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중국의 한 과학자가 세계 최초의 유전자 조작 신생아를 낳는 과정을 주도했다고 밝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생명공학이 금기로 여기던 경계 한쪽을 발로 걷어찬 엄청난 사건이다. 중국 선전시 남부과학기술대의 허젠쿠이(賀建奎) 박사는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해 유전자를 조작한 한 부부의 체외수정 배아를 산모에게 착상시키고 건강한 쌍둥이를 출산하는 과정을 도왔다고 전했다.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에서 허첸쿠이는 ”몇 주 전 아름다운 두 명의 중국인 아기 루루와 나나가 세상의 다른 아이들처럼 울음소리를 내며 탄생했다”고 밝혔다. ”현재 두 아이는 아이의 부모인 그레이스와 마크 부부의 집에 있다.” 허젠쿠이의 말이다. 허 박사는 ”두 아이의 아빠인 마크가 후천성면역결핍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며 그레이스와 마크의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배아에 ”유전자 수술”(gene surgery)을 했다고 밝혔다. 허박사의 팀은 ”아직 루루와 나나가 하나의 작은 세포였을 때 우리는 후천성면역결핍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감염시키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문을 없앴다”고 밝혔다. 이들이 말하는 ”후천성면역결핍 바이러스가 통과하는 문”은 CCR5 유전자를 말한다. 이들의 설명을 보면 HIV와 천연두, 콜레라 등의 감염과 관련이 있는 CCR5 유전자를 배아 단계에서 제거했고, 이렇게 조작한 배아를 엄마의 자궁에 착상시켰다는 것. CCR5 유전자에 변이가 생기면 몇몇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 과학계에서는 이를 활용한 다양한 방법이 연구 중이다. 허 박사의 연구진은 그 과정을 설명하는 영상에서 ”면역학자들에 따르면 유럽 혈통을 가진 사람 중 약 1억 명이 자연적으로 이런 변이를 타고나 후천성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연구를 놓고 엄청난 논란이 일고 있다.』 허젠쿠이(賀建奎) 박사가 만일,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하여 CCR5 유전자를 배아 단계에서 제거하는 시술방법에 관해 한국에서 특허출원을 하였다고 가정해보자. 1. 이런 시술방법이 한국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어떤 개념요소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가? (3가지 개념요소로 나누어 각각 약술할 것) [10점 배점] 2. 귀하는 위 시술방법이 한국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먼저 가정해보자. 이때 귀하의 결론을 자세히 뒷받침하려면 특히 ‘자연법칙의 이용’ 개념요소와 관련하여 어떤 근거를 더 제시하여 하겠는가? [10점 배점] 3. 설령 위 시술방법이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여전히 위 시술방법의 비윤리적 성격에 착안하여 다투고자 한다. 이런 비윤리적 발명에 관해 특허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어떻게 취급하고 있음을 근거로 내세워 다투어야 하겠는가? (특허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경우로 나누어 각각 약술할 것) [10점 배점] <참고문헌> *지적재산권법 교재 외 법전(특허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포함)이 필요하지만, 위 자료 외에 추가적인 참고문헌은 필요하지 아니함. |
목차
1. 이런 시술방법이 한국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어떤 개념요소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가? (3가지 개념요소로 나누어 각각 약술할 것)2. 귀하는 위 시술방법이 한국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먼저 가정해보자. 이때 귀하의 결론을 자세히 뒷받침하려면 특히 ‘자연법칙의 이용’ 개념요소와 관련하여 어떤 근거를 더 제시하여 하겠는가?
3. 설령 위 시술방법이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여전히 위 시술방법의 비윤리적 성격에 착안하여 다투고자 한다. 이런 비윤리적 발명에 관해 특허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어떻게 취급하고 있음을 근거로 내세워 다투어야 하겠는가? (특허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경우로 나누어 각각 약술할 것)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발명 - 산업상 이용가능한 것.hwp
2. 발명 - 신규성.hwp
3. 발명 - 진보성.hwp
본문내용
1.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한 시술방법이 한국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어떤 개념요소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가? (3가지 개념요소로 나누어 각각 약술할 것)1)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
대한민국 특허법 제 2조 제1호에서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발명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 창작한 것이란 점에서 이전부터 존재하는 것을 처음으로 찾아낸 것을 의미하는“발견”과는 구별된다.
특허법 제 2조 제 1호는 발명의 개념요소로서 자연법칙의 이용, 기술적 사상의 창작, 고도성을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특허의 개념요소(요건)
특허의 개념요소라 함은 출원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실체적 요건을 의미한다. 세계 각국은 공통적으로 산업의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발명의 개념요소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특허법의 자연법칙의 이용, 기술적 사상의 창작, 고도성이 각각 이에 해당하는 개념요소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하에서 3가지 개념요소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다.
(1) 자연법칙의 이용
자연법칙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리와 원칙을 의미하며 이 원리와 원칙에 의해 통제를 받는 구체적인 자연현상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특허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르면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이어야 하며 자연력을 이용하여 일정한 효과를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 중략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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