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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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경영학과 | 학년 | 3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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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주식회사법 | 자료 | 5건 |
B형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358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358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
목차
Ⅰ. 서론Ⅱ. 본문
1. 사실관계
2. 법원 판단과 법적 쟁점
1) 법원의 판단
2) 법적 쟁점
Ⅲ. 나의 의견과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본 판례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은 중점적으로 타인 명의 주식인수에 대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로는 가설인과 타인 승낙 없이 명의로 주식을 인수했을 경우 이 때 주식인수계약의 상대방 의사에 명백하게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주주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았고 두 번째로는 타인 승낙을 얻음으로 그 명의로서 주식 인수를 약정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명의자나 실제 출자자가 주식인수인이 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보았을 때 주식인수인으로는 명의자를 보아야 함을 알 수 있다. 명의자와 실제 출자자가 실제 출자자에 대해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제출자자를 주식인수인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출자자에 대해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한 사실에 대해 주식인수 계약 당시 상대방 회사가 알고 이를 승낙한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명의자에 대해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라고 원심판결에서 말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판례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 및 법원의 판단을 본문에서 짚어보고 이에 대한 나의 의견을 결론에서 제시해보고자 한다.
Ⅱ. 본문
1. 사실관계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포항시 남구 해도동, 송도동의 일부 주민들은 소외 1을 초대 위원장으로 한 ‘○○○○○○○○○추진위원회’(그 후 명칭을 ‘△△△△△△대책협의회’로 변경하였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대책협의회’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위 대책협의회는 주변의 공해 발생 업체인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라 한다) 등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며 공해에 대한 대책수립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하였다.
나. 이 사건 대책협의회 위원장이었던 소외 1은 포스코의 외주협력사인 주식회사 비엠에스(이하 ‘비엠에스’라 한다)의 대표이사 소외 2와 상생협력협약(이하 ‘이 사건 상생협력협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참고 자료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 glaw.scourt.go.kr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장부와서류등의열람·등사청구] > 종합법률정보 판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혁준 논문 [2017년 회사법 중요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