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코로나 시기에는 어느 대학교에서나 비대면 강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학생들은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간혹 강의전체를 녹화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런 녹화는 저작권법과 아주 관련이 깊은 행동이다. 바로 아래에 제시된 가정적인 사례를 전제로 다음 (1) 내지 (3)의 각 질문에 답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02.01
- 최종 저작일
-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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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1. B교수가 그의 강의에서 제시한 설명 내용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
1. 저작물 성립 요건
2. 저작물 해당 여부
II. [문2. B교수의 강의 중 설명 내용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A의 녹화 행위는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 등 우리 저작권법이 정한 총 7가지 저작재산권 중 어느 권리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인가? 해당 권리를 특정한 다음, 그렇게 특정한 근거를 밝히시오.]
1. 녹화 행위의 법적 판단
2. 특정 근거
III. [문3. A의 녹화가 위 (2)의 질문에서처럼 저작재산권 중 어느 하나의 권리와 저촉될 수 있는 행위이더라도, 그럼에 불구하고 A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려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에 관한 규정들 중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가?]
1. 저작권법 제23조
2. 저작권법 제25조
본문내용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한다. 기존의 저작권법에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더욱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가지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여야 한다는 요건이다. 이는 저작물에 포함되는 주관적 요소를 말하는 것이고, 객관적 사실만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게의 메뉴 가격을 나열한 메뉴판이나, 이용요금 등을 표시한 표 등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었다 볼 수 없으므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객관적 사실만으로 작성된 경우라 하더라도, 창의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메뉴의 가격만이 나열된 메뉴판이라 하더라도, 그 구성이나 표현 등에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저작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구체적 상황이나 내용에 따라 주관적 요소가 개입되었다면, 저작물에 해당하게 된다.
두 번째로,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