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3년 1학기 헌법논증이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표준목차에 따라 논증을 전개하여 비판)
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 학년 | 3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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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헌법논증이론 | 자료 | 4건 |
공통 |
다음 A와 B의 주장을, 표준목차에 따라 논증을 전개하여 비판하시오.
(교과서 목차상 8.1.[172~192쪽]을 참조) [분량 A4 4쪽~5쪽] A: 어떤 국가 공권력 행사가 위헌인지 합헌인지 살펴볼 때, 가치에 관한 검토는 아예 포함되어서...
다음 A와 B의 주장을, 표준목차에 따라 논증을 전개하여 비판하시오.
(교과서 목차상 8.1.[172~192쪽]을 참조) [분량 A4 4쪽~5쪽] A: 어떤 국가 공권력 행사가 위헌인지 합헌인지 살펴볼 때, 가치에 관한 검토는 아예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가치 판단은 전적으로 사적이거나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다양한 선택을 하는지를 보라. 사람의 선택은 저마다의 가치 판단을 반영한다. 사람들의 선택이 다르다는 것은 가치 판단이 저마다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떤 것이 가치 있다라는 판단은 사람에 따라 전혀 달리 나타날 수 있는 전적으로 사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다. 어떤 것이 가치 있다거나 가치 없다고 판단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성적 기초도 없다. 즉 ‘X는 가치 있다’, ‘X보다 Y가 더 가치 있다’, ‘Z는 가치에 반한다’ 등 가치에 관한 진술이 참임을 보여줄 아무런 합리적 방법도 없다. 그런데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이거나 합헌이라는 판단은 공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어야 한다. 판단의 아무런 합리적인 이성적 기초도 전적으로 사적이고 주관적인 것을 근거로 삼아 공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부분적으로라도 좌우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헌법논증에서는 가치에 관한 논의는 모조리 축출되어야 한다. B: 어떤 국가 공권력 행사가 위헌인지 합헌인지 살펴볼 때, 가치에 관한 검토는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형태로 포함되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은 모두 궁극적으로 최대의 가치 또는 가장 탁월한 가치를 누리게 하기 위해 보장되는 것이며 공공복리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도 모두 궁극적으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무가치하거나 오히려 반가치적인 삶을 누릴 뿐이라면 기본권의 보장과 공공복리 등의 추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게다가 공권력 행사가 합헌인가 아닌가의 판단은 가치 판단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어떤 국민의 기본권이 다른 국민의 기본권와 충돌하는 경우 궁극적 판정은 어느 기본권이 양보해야 가치가 최대화되거나 가장 탁월한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의거해야 한다. 또 공공복리를 추구하기 위해 기본권이 제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 공공복리 추구를 덜 하고 기본권 보장을 더하는 쪽이 더 가치 있는가, 아니면 공공복리를 더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권은 더 제한하는 쪽이 더 가치 있는가 판단에 의할 수 있을 뿐이다. 사람들마다 가치 판단이 다른 경우도 있지만 이는 일부 소수의 별난 사람들이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일 뿐이다. 가치에 관한 판단은 모든 경우에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즉 가치들은 언제나 비교가능하며, 의견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가장 틀릴 가능성이 적은 다수의 가치 판단을 준거로 삼아야 한다. |
목차
다음 A와 B의 주장을, 표준목차에 따라 논증을 전개하여 비판하시오.- 목 차 -
Ⅰ. 서론(문제의 제기)
Ⅱ. A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가치 판단이 전적으로 사적이거나 주관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치의 사회성)
2. 어떤 것이 가치 있음을 보여주는 방법 (가치에 관한 진술이 참임을 보여줄 아무 방법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Ⅲ. B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가치의 비교불가능성 (모든 가치들이 언제나 비교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2. 기회비용 전가의 금지(다수의 판단을 준거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3. 국가가 통약불가능한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정당성이 있기 위한 조건(헌법논증에서 가치에 관한 검토가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Ⅳ. 결론(논의의 요약)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문제의 제기)A와 B는 가치판단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A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여부 판단 시 가치에 관한 검토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가치에 대한 진술이 참임을 증명할 방법도 없다고 말한다. 이와 달리 B는 국가 공권력 행사의 위헌여부를 판단할 때 가치에 대한 검토가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모든 경우에 가치에 고나한 판단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비교 가능하며 의견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다수의 가치 판단을 준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두 사람의 주장에 대해 개별적인 논증을 통해 그들의 주장이 갖는 문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헌법논증에 있어 가치판단이 갖는 의미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Ⅱ. A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가치 판단이 전적으로 사적이거나 주관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치의 사회성)
가치 판단이 사적이거나 주관적이라는 A의 진술은 논의 이성에 의한 가치 검토가 불가하다는 함의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릇된 길로 나아갈 수 있다. 만약 가치 판단이 이성에 의한 가치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합리적 또는 비합리적 가치 판단을 가릴 수 없다. 따라서 행위의 합리성과 비합리성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인간의 삶과 양립할 수 없다. 자의적으로 뜨거운 불에 손을 데서 화상을 입으려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의 복리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행위를 중단하도록 만류할 것이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행위가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는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항변할까? 이때에는 고통과 신체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가 나쁘다는 가치 판단을 제시해야 한다. 즉,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 얻는 고통이라는 것이 비가치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임을 강조해야 한다. 또 다른 예로 어떤 사람은 스스로 고통을 겪는 것은 자신에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타인이 고통을 겪는 것은 해당 타인에게 좋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고통의 주체가 바뀌었을 뿐인데 행위에 대한 가치 판단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그 사람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가치 판단은 특정 조건에서 어떤 것을 누리거나 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이와 유사한 조건에서도 그것을 누리거나 피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함의를 내포한다. 결국 어떤 것이 가치 있다는 주장이 행위자에게 이해되기 위해선 유사한 여건에서도 일응의 이유됨의 주장을 내포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가치 판단은 사회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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