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최초 등록일
- 2023.08.22
- 최종 저작일
-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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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친족상속법
주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관련된 이론과 판례를 정리하고 견해를 쓰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문제의 소재
2. 학설
3. 판례
1) 법원의 태도
2) 구체적인 판례의 검토
(1) 대법원 2010.12.9. 선고 2009므844판결
(2) 대법원 2015.9.15. 선고 2013므568 판결
III. 결론-학습자 의견을 중심으로-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혼은 크게 합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협의 이혼은 부부 사이에 이혼을 하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나 재산 분할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반해 재판상 이혼은 협의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주로 하게 된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이혼을 할 수 있게 되는 경우이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이혼 의사의 합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민법 제840조가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했을 때, ③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재판상 이혼은 이혼의 사유를 충족해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이혼에 대해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자, 즉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것이 재판상 이혼과 관련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논의이다.
아래에서는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와 관련된 이론과 판례에 대해 살펴보고, 학습자의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민법
대법원 2010.12.9. 선고 2009므844판결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이혼,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대법원 2015.9.15. 선고 2013므5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