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법적 지위와 제 견해
- 최초 등록일
- 2013.04.03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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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論
Ⅱ. 權利能力 없는 社團의 成立要件
Ⅲ. 權利能力 없는 社團으로서의 宗中의 法的地位
Ⅳ. 宗中의 財産關係
Ⅴ. 結 論
본문내용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 태어남과 동시에 가족이라는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그 가족에서 학교, 그리고 직장 등의 사회와 접하게 된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
이런 사회생활은 비단 오늘에서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가 탄생한 구석기 시대부터 이어져 온 것이다. 사람은 구석기 시대에는 씨족이라는 혈연집단을 중심으로 사회를 형성하였고,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거치면서 지금에까지 그 범위를 넓혀 여러 공동체 사회를 형성해 왔다. 이렇듯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다.
<중 략>
종중은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결과 보통재판적을 비롯하여 소송법상 법인 아닌 사단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당사자의 표시는 종중으로 하고 비 법인의 소송수행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하게 되므로 종중을 당사자로 하는 경우의 대 표자는 소송법상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民訴法 제60조). 누가 대 표자인가 하는 것은 실체법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므로 (民訴法 제 47조) 규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정해진 자이다. 따라서 종중 또는 문중의 대표자는 종중 또는 문중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특히 소송행위에 관하여 수권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중 략>
그리고 종중의 목적은 전술 한 바와 같이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등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단체이므로 정관이 필요하지 않다고는 하나, 정관이 없다는 이유로 그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재산을 분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종중은 예부터 지금까지 내려 온 관습법상의 단체이다. 불순한 목적을 가진 그런 단체가 아닌 선조를 모시고 친족들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니만큼 각자의 욕심과 현실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관습을 버리고 현재에 맞도록 바꿀 것은 바꾸고 틀린 것은 바로 잡으며 그 목적에 맞는 좋은 단체로 아무 분쟁 없이 지속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