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회계재정법 제정에 따른 국립대학의 재정 변화와 회계운영의 쟁점과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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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ㆍ수록지정보 : 교육행정학연구 / 34권 / 2호
ㆍ저자명 : 반상진
ㆍ저자명 : 반상진
목차
Ⅰ. 문제의 제기Ⅱ. 국립대학회계 구조와 재정 현황 분석
Ⅲ. 국립대학회계재정법에서 나타난 쟁점
Ⅳ. 국립대학 회계체제 개선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이 연구는 국립대학 재정구조와 현황을 분석하였고, 국립대학회계재정법 제정 배경과 과정에서 나타난 맥락적 쟁점과 법률 내용이 안고 있는 내용적 쟁점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
로 국립대학 회계 개선을 위한 대안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난 2000년 이후
국립대학 예산 증가분(178.9%)은 GDP 증가분(233.8%), 정부예산 증가분(343.6%), 교육부예산
증가분(267.2%), 고등교육예산 증가분(372.8%)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그 결과 대학회
계가 도입된 2015년 이후에는 국․공립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12,548천원으로서 사립대학생
1인당 교육비 13,539천원에 비해 크게 격차가 발생되었다. 둘째, 교육부는 국립대학회계재정
법 제정의 이유를 기성회비 소송건과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무성 제고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법원의 기성회비 징수 적법 판결로 인해 법 제정의 필요성과 법적 실효
성간의 간극이 발생되었고, 수업료에 기성회비를 통합하였지만 학생 및 학부모 부담의 최소
화 원칙을 충족하기 어려우며, 법률상 국가 지원의 책무성 한계, 재정위원회 기능과 구성의
문제, 시행령의 영향력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셋째,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기
서는 국립대학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강제조항 명문화, 재정위원회의 권한 강화, 국립대학의
발전에 대한 총장의 의무 명료화, 국립대 등록금의 실질적인 인하 유도 방안, 대학재원의 안
정적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국립대학회계재정법
제정은 반값등록금 문제로 인해 국립대학 기성회비 문제로 촉발되었지만, 국립대학 회계체제
가 대학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장치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획기적인 투자
확대를 위한 법적 장치와 교육계와 국립대학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법률 개정이 동시에 모색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영어 초록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inancing structure and its’current situ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to analyze issues of ‘National University
Financial Accounting Law’ emerged in enacting process, the context and contend of
legal perspectives, and to suggest alternative proposals to improve it.
Findings in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increase 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budget has little increased, compared with it of GDP, Government
budget, MOE budget, and higher education budget since 2000. 2) National University
Financial Accounting Law don’t contribute to reduce the level of tui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to enforce the fiscal accountability of Government to provide the
financial support for national universities, and to work the function of Financial
Committee properly.
This study suggested that 1) The government endowment should be supported to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a lump sum regardless of its’ purpose. 2) The
function of Financial Committee in the National Universities should be enforced to
run the administ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democratically, autonomously,
transparently. 3) The law should be enforced to secure a stable funding for higher
eduction. At the same time, Higher Education Finance Grant Law should be enacted
to secure a stable funding for higher education. Finally, sever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concerning the accounting system and financial policy of high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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