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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를 위한 공정이용 - 미국⋅유럽⋅한국의 비교법적 연구 -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8.09
최종 저작일
2015.09
27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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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11권 / 5호
저자명 : 오찬미

목차

I. 서론 - 연구의 배경
II. 미국에서의 시사보도를 위한 공정이용
1. 의 의
2. 법적 요건
3. 시사보도를 위한 공정이용의 판단기준
4.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5. 소 결
III. 유럽에서의 시사보도를 위한 공정이용
1. 영국에서의 시사보도를 위한 공정이용
2. 독일에서의 시사보도를 위한 공정이용
IV. 우리나라에서의 시사보도를 위한 공정이용
1. 개별적 공정이용 법리 해석
2. 포괄적 공정이용 법리 해석
3. 시사보도를 위한 공정이용의 판단기준
4.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5. 소 결
V. 결 론
<ABSTRACT>

한국어 초록

공정이용이란 특정 조건하에서, 저작권자로부 터 허락을 받거나 이용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떤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와 저작권의 긴장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국가마다 해당 법리를 통해 균형을 추 구해오고 있다. 공정이용의 다양한 양태를 포괄하 는 많은 연구가 계속되었으나 시사보도에 관해서 만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드물었다.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물이 상업성, 사실성, 질적 중요성의 뚜 렷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시사보도를 위한 공정이용만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정확한 판단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공정이용의 원리를 규명함으로써 언론인이 저작권 침해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결국 이를 통해 언론 검열을 막을 수 있다. 이 연구는 먼저 미국의 열두 가지 판례를 규명한다. 시사보도를 위한 공정이용에서는 여덟 가지의 판단요건 중 시장대체⋅상업성⋅변형성의 세 가지 요건만으로도 정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 다. 특히 시장대체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 치고 있었고, 상업성⋅변형성이 서로 엇갈리는 판단을 내리고 있을 경우에는 변형성이 보다 강조되었다. 그 다음으로, 영국의 공정이용과 독일의 자유 이용의 판례가 소개되었다. 영국에서는 시장대체 ⋅양적 중요성⋅변형성⋅공표가, 독일에서는 공 표⋅양적중요성⋅변형성이 각각 판단기준으로 도 출되었다. 영국과 독일에서 공표와 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이고, 이에 더해 영 국법원은 공익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독일에서는 상업성 여부 자체를 고려하지는 않았 지만 공정이용의 일부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상청구권을 부여 하는 특징이 있었다. 세 관할권의 공통점은 변형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변형성을 강조함으로써 언론사의 상업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았고, 영국에서는 변형성이 양과 동시에 고려되어 선량 하고 정직한 사람이 저작물을 이용할 때 통상적으 로 취하는 태도가 공정이용의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독일에서는 어떠한 저작물을 완전히 새롭게 변형함으로써 원저작물과 본질적인 부분에서 차이 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별개의 조항까지 두고 있었다. 따라서 언론사가 비평을 많이 실어서 변형성이 크게 인정되 면 그 외의 결정적인 요소가 과소평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개별적 조항인 저작권법 제28조에서 상업성⋅변형성을 판단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적은 양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했을 때 본조가 우선 적용되어 사실상 변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저작인격권을 별개의 침해로 구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변형성이 강조될 때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저작물의 상당량을 이용하거나 미공표 저작물을 이용했다는 것이 전제된 사안에서는 개별적 공정 이용의 적용 후에 포괄적 공정이용의 법리가 보충적으로 적용되는데, 법리가 두 번씩 검토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반대로 그만큼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공정이용이 한 번 더 고려되고 있다 는 효과를 낳는다. 포괄적 조항인 제35조의3은 계약가능성⋅시장대체가 판단기준이 되기에, 결국 제28조와 제35조의3에서 미국의 판단기준을 나눠서 제시하고 있을 뿐, 사실상 동일한 판단기준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영어 초록

Fair Use permits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without permission or payment under certain conditions. For this reason, fair use helps to keep copyright from violating the First Amendment: Freedom of Speech. There have been growing numbers of comprehensive studies on how to address the tension between copyright holders and the users, but usually these discussions are not only for the journalism. As fair use for journalism has a distinct characteristics such as commerciality, factuality and importance of quality, this study has induced substantial standards of judgment. By clarifying the meaning of fair use principle, journalists could reduce the risk of copyright infringement. It allows them to stop censoring their journalistic choices. Firstly, this study identifies twelve cases of Fair use in the U.S. where journalists routinely employ fair use. Normally eight standards are applied, but for journalism, only three standards - Replacing Market, Commerciality and Transformative purpose - are required. Through the analysis on fair use cases, fair use outcome weighed heavily on transformative purpose when it works positively while commerciality works negatively. The final decision of the court could also be concluded only with the factor of replacing market. This study focuses highly on the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cases found in U.S. federal court and to those of U.K., Germany, and Korea. Consecutively, cases of fair dealing in U.K. and of German free utilization are also analysed. In U.K., four factors - replacing market, importance of quantity, transformative use, and right to attribution - have been the standards of judgement, and In Germany, three factors - right to attribution, importance of quantity and transformative use - are considered. Right to attribution and importance of quantity are applied in both countries. Public interest takes up significantly in U.K. court, but for german court, right to copyright holder seems more protected with claim for compensation while commerciality does not quitely considered in itself. In all jurisdictions, transformative factor is what matters most in determining whether such an act is copyright infringement or not. In the U.S., transformative use of copyright work could reduce the commerciality while U.K. equally considers the transformative use and the amount of the work by asking whether a fair minded and honest person would have dealt with the copyright work. In germany, separate article about free utilization, which emphasizes transforming intrinsic part of copyright work exists. As a result, the importance of other factors are being lessened by transforming the original work. In Korea, Article 28 also considers commerciality and transformative use in determining the fair use. Korea is free from the infringement of moral rights only if transformative factor is emphasized, as moral right is not restricted under fair use. If the amount of work used is minimal or published to the public, Article 28 will have precedence, and it actually emphasizes the transformative use. When the amount of work used is huge or unpublished, this article will be applied in the second place. Although applying article twice can be quite cumbersome, that is to say that it pursues freedom of speech strongly. Comprehensive article 35(3) considers factors of possibility of contract and replacing market. Therefore, we may say that Korean fair use is actually suggesting identical standards of judgement from U.S.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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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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