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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상 녹색건축물 인증 제도의 개선방안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11.02
최종 저작일
2016.06
35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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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건설법무학회 수록지정보 : 건설법무 / 2권
저자명 : 박철

목차

Ⅰ. 서 론
Ⅱ.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1. 기후변화협약(UNFCCC)
2. 교토의정서
3. 파리협정(Paris Agreement)
Ⅲ. 국내외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분석
1. 한국: G-SEED
2. 미국: LEED
3. 일본: CASBEE
4. 영국: BREEAM
5. 소결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의 문제점
2. 온실가스 배출량과 탄소경제성을 고려한 개선 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및 논문
Abstract

한국어 초록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고 국제적 협력을 통해 저감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건설 산업분야를 포함한 7개의 각 산업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시행중에 있다.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2015년 파리)에서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 축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배출량(BAU) 대비 37%를 줄이겠다는 쉽지 않은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에 건축물 분야에서도 2030년까지 BAU 26.9%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제도적으 로 녹색건축물 인증제도(G-SEED)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건축물 인증제도(G-SEED) 는 정부의 제정 취지와 달리 전생애주기별 평가가 아닌 용도별 평가만 가능하고 또한 건축 물의 생애주기 동안 CO₂의 배출량에 대한 정량적 평가도 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 녹색건축물 인증제도는 세계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건물 부문에서 저감 목표인 온실가스의 배출량 달성과 상호 연계된 평가 도구라 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녹색건축물 인증제도(G-SEED)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정량적으 로 평가 반영하고 건물의 거주성과 탄소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기후변화 대 응 법률의 기본적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지수 개념의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영어 초록

Worldwide, according to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it has pointed out as the main cause of global warming greenhouse gas emissions. Therefore, the government is seeking way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also have implemented a variety of institutions and policies as a way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each of the seven industries, including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21st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Korean government suggested a goal of a 37% reduction compared to expected emissions when no effort at all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030.
Therefore, it operates a legal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G-SEED) in order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030 in buildings of 26.9%. However, G-SEED has a feature that can not be a quantitative assessment of the emissions of CO₂ during life cycle and can only be evaluated by use, not unlike LCCO₂evaluation purposes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Therefore, G-SEED can not be called an evaluation tool in conjunction with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in the building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according to the UNFCCC.
In this study, certified policy by GBI concept to achieve the basic purpose of the legislation in the current G-SEED can actually cope with climate change, reflecting the assessment of greenhouse gas emissions, quantitative, and considering the residence and the carbon economy of the building at the same time is proposed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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