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별면책사유
- 최초 등록일
- 2001.05.07
- 최종 저작일
- 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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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학과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상법 제789조 제2항의 개별 면책사유
1. 면칙 원칙
2. 해상 기타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3. 불가항력
4. 전쟁·폭동·내란
5. 해상·육상의 해적·강도
6. 재판상의 압류, 검역상의 제한 기타 공권력에 의한 처분
7. 스트라익 기타의 쟁의행위 또는 선박 폐쇄
Ⅲ. 맺 음 말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상법은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면책사유 규정을 근거로 하여 해상물건운송계약에만 한정하여 해상계약자에게 면책사유로서 해기과실(항해과실), 화재, 해상위험, 천재, 전쟁, 공적, 나포·억류, 검역제한, 송하인의 과실, 스트라이크, 내란, 인명·내산의 구조, 운송물의 성질과 숨은 흠, 포자불량, 하인의 불량, 선박의 숨은 흠 또는 기타의 원인을 열거하고 있다(상 제789②, 헤비 제4조②).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는 모든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 또는 해상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적으로는 담보위험의 특정에 있어서 법률 및 약관에 의해 담보위험, 비담보위험 및 면책사유(위험)로 구분하여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담보위험과 손해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 또는 위험보편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된다. 위험특정에 있어 열거책임주의를 취하는 英法의 경우에는 담보위험을 일단 특정하고 간접적으로 면책위험의 범위를 합의하게 되는데, 이 범위는 계약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