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의 적용범위
- 최초 등록일
- 2009.04.10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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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CISG 적용범위에 관한 내용
목차
제1 장소적 적용범위 - 국제매매
제2 사항적 적용범위 - 물품의 매매
제3 규율대상
본문내용
CISG 제1조 1항은 협약의적용범위에 대하여 “이 협약은 다음의 경우에,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 (가) 해당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 또는 (나)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CISG는 첫째, 체약국에 소재하는 당사자간의 국제 매매계약과 둘째, 매매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한 준거법이 협약의 체약국법인 두 가지 경우에 적용된다. 전자를 직접적용, 후자를 간접적용이라고 한다. 이 규정으로 볼 때 CISG가 적용되는 것은 ‘국제적인’ ‘물품’의 ‘매매계약’이다.
제1 장소적 적용범위 - 국제매매
CISG는 국제매매에 적용된다. 매매계약이 국제성을 띠는 기준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엉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 적용요건으로서 매매계약과 체약국과의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1 매매의 국제성(제1조 1항)
CISG에 의하면 매매계약이 국제성을 띠는 기준은 단순하고 명확하다. 즉,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다른 나라(체약국인가 비체약국인가를 불문한다)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뿐이다. 양당사자가 서로 다른 나라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계약으로부터 또는 계약체결 전이나 그 체결시에 당사자간의 거래나 당사자에 의하여 밝혀진 정보로부터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시해야 한다.(제1조 2항). 따라서 가령 대리인이 본인의 성명 또는 그 영업소 소재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대리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계약체결시에 상대방이 서로 다른 나라에 영업소를 가진 것을 몰랐던 경우에는 CISG는 적용되지 않는다(신창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과 우리나라 상법의 비교법적 연구”, 국제거래법연구(2005), 62). CISG가 적용되는 거래인 줄 모르고 있었던 당사자에게 이를 적용하는 것은 당사자가 예기하지 못한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