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허용확대가 병원수익에 미치는 영향
- 최초 등록일
- 2009.06.19
- 최종 저작일
-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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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광고 허용확대가 병원수익에 미치는 영향
목차
소 속
학 번
연구제목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본문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의료광고금지에 관한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2003헌가3 2005. 10. 27.)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하게 되어 의료광고를 제한하는 규정을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보완하였음.
나. 주요내용
① 의료광고가 금지되는 경우(안 제46조)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제45조의3에 따라 평가되지 아니한 신 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암시하여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
② 의료광고의 심의(안 제46조의2)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광고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광고의 심의에 관한 업무를 의사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005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의료법 46조등은 의료인이 자신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해 광고와 선전할 기회를 전면적으로 박탈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의료인 간의 효율적 경쟁을 막아 직업 수행의 자유도 침해하고 있다"고 결정했다.
즉 헌법재판소가 현재 의료광고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46조 3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림으로서 그동안 병원광고를 제제해왔던 의료법의 효력이 무력화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정부의 규제근거가 소멸, 어쩔 수 없이 정부는 의료광고에 대하여 기존의 제제사항을 변화시켜야 한다.
3. 개정내용
의사 및 병원 이름과 전문 과목 등 기본 항목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안 된다던 지금까지의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일부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변화
(△허위·과대광고 △인정받지 않은 신 의료기술 광고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암시하는 광고 △다른 병·의원과의 비교 광고 △수술 장면 노출 광고 △언론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의 간접 광고 등 일부를 제외하고 허용됨)
4. 필요성
아직 개정 초기 단계인 의료광고 허용확대가 병원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의료광고의 적정한 범위를 생각해 본다.
․ 종전의 의료광고에 따른 병원수익과 허용확대 후 병원수익의 변화를 알아 본다.(추세변화)
․ 의료광고의 매체유형에 따른 병원수익의 변화를 알아본다.
․ 의료광고의 소요비용에 따른 병원수익의 변화를 알아본다.
참고 자료
․ 보건학 연구방법과 논문쓰기 - 2005, 유승흠
․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www.knha.co.kr)
․ 전국병원홍보협의회(www.khpra.co.kr)
․ 한국국민경제학회(www.keb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