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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권리구제

*상*
최초 등록일
2009.09.16
최종 저작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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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과제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의와 역할 등을 간단하게 전반적으로 고찰해보고, 권리구제한 결정례 3가지를 요약해 보았다.

목차

Ⅰ.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의와 역할
1.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의
2. 국가인권위원회 지위와 독립성
3.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
Ⅱ. 국가인권위원회 권리구제
1. 조사대상
2. 사건처리와 구제
3. 권리구제 사례

본문내용

3. 권리구제 사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 가운데 세 가지를 선택해 요약해 보았다.

(1) 사건 07진인2408 인격권 침해 등

헌법 17조의 사생활에 관한 인권보호를 위해 침해구제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사안이다.
① 당사자 : 진정인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부장이고, 피해자들은 같은 조합의 조합원이고, 피진정인은 진정인 등의 피의사건 담당 검사이다.
② 진정요지 : 피진정인은 담당 피의사건의 참고인인 피해자들에게 출석요구를 하면서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각 학교의 업무용 팩스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각 학교에 피해자들이 참고인으로 소환된다는 내용, 소환일시 등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내용이 공개되어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당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피진정인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하자 피진정인은 “전교조 선생님들한테는 내 아이를 못 맡기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라는 등의 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선입견이 담긴 발언으로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그리고 피진정인은 전화로 출석요구를 하면서 피해자들이 출석을 거부하자 “선생이라는 사람이 그딴 식으로 말을 하느냐?, 공무집행 방해다” 라고 말하는 등 강압적인 언행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그리고 피진정인은 전화로 출석요구를 하면서 피해자들이 출석을 거부하자 “선생이라는 사람이 그딴 식으로 말을 하느냐?, 공무집행 방해다” 라고 말하는 등 강압적인 언행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③ 결정요지 : 위 진정요지 두 부분에 대하여 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사생활 비밀 침해에 대하여, 이 진정의 쟁점은 위 피해자들에 대한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업무용 팩스로 송부한 것이 과연 헌법 제 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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