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 최초 등록일
- 2009.11.03
- 최종 저작일
- 2004.01
- 19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학교운영위원회에 관련된 완벽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학교운영위원회
1. 학교 운영위원회란?
2. 학교 운영 위원회의 목적
3.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4.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의
5.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6.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Ⅱ. 여타 학교의 경영조직
1. 교육지도조직
2. 교무분장조직
3. 운영협의조직
4. 지역사회 관련조직
본문내용
1. 학교 운영위원회란?
① 지방교육 자치의 궁극적인 목적달성의 일환으로 폐쇄적인 학교교육에서 벗어나 교육의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구이다.
②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의 민주성, 합리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학교 교육목표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 자치 기구이다.
③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재정, 학교의 예산 및 결산,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 방과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 활동 및 수련활동, 초빙교원의 추천, 학교 운영지원비와 학교 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 학교급식,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기능을 발휘한다.
2. 학교 운영 위원회의 목적
① 학교운영 과정이 공개됨으로써 교육운영의 투명성을 기한다.
②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학교운영을 통해 교육의 민주화를 도모한다.
③ 학교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자 및 지역사회의 요구반영을 통해 지역사회 교육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킨다.
④ 학교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의 제도적 정착을 통해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 시킨다.
3.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기관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종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근거조항이었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제29조 제3항에 ‘재심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심의결과에 대한 구속력이 간접 인정되는 것으로 혼란이 있었다. 그러나 새로 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60조 제1항은 재심의 절차 대신에 학교장이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 보고하게 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가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참고 자료
남 정걸(2006),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 교육과학사.
이 상섭(2001),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 형설출판사.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http://www.kace.or.kr
법에 관한 모든 해답 로앤비 http://www.lawnb.com
네이버 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