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결렬이유,
- 최초 등록일
- 2009.11.24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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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 2
제2장 본 론
1. DDA 협상 결렬(2008년 7월) 배경과 이유 ····· 3
2. DDA 협상의 쟁점사항 · 3
가. 품목별 쟁점 4
나. 선진국/개도국 간 쟁점 · 6
3. DDA 협상 결렬이 국제무역 자유화에 미치는 영향 7
4. 협상 재개를 위한 과제 8
5. 지난 7년간 협상 과정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과 대응책 · 9
제3장 결 론 10
참고문헌 ·· 11
본문내용
7년여를 끌어 온 DDA협상의 돌파구를 찾고자 지난 7월 21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WTO 주요국 각료회의가 농업과 비농산물시장접근(NAMA)분야의 핵심 쟁점에대한 잠정 타협안 도출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도출에 실패한 채 막을 내렸다.
주요국 각료회의를 주재한 라미 사무총장은 무역협상위원회회의와 그린룸회의를 번갈아 개최하면서 농업과 NAMA분야의 핵심 쟁점에 대한 회원국 간 입장 차이를 좁히려고 노력해 왔다.
각료회의 초기 TNC회의와 GR회의에서 협상 진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라미 사무총장은 예정된 GR회의를 취소하고 7월 23일부터 주요 7개국(G7: 미국, EU, 브라질, 인도의 G4에 호주, 일본, 중국이 추가되어 G7을 형성)회의를 통하여 핵심 쟁점에 대한 절충안 마련에 집중하였으나 G7 중심의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7월 25일 오후 보조금 및 관세 감축 등 농업과 NAMA의 핵심 쟁점에 관한 잠정 타협안이 도출되었으며, 이후 소집된 GR회의에서 30여 회원국의 통상장관들은 라미 사무총장이 발표한 G7 잠정 타협안에 대해 큰 틀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후 계속된 G7 잠정 타협안의 다자화과정에서 그 동안 수세에 몰렸던 인도와 중국 등이 개도국 농산물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Mechanism: SSM)와 분야별 자유화(Sectoral liberalization) 등에서 잠정 타협안의 일부 수정을 요구하면서 잠정 타협안 채택에 유보입장을 표명하였다. 이후 인도와 중국 등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G7간 의견 절충과정에서 개도국 농산물 특별긴급관세 발동에 따른 추가관세 부과시 UR 양허세율 초과를 허용하는 조건에 관한 미국과 인도의 대립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또한 분야별 자유화에서도 중국 및 개도국들의 강경한 입장 고수로 합의 도출이 어려워지자 라미 사무총장은 7월 29일 저녁 TNC회의를 소집해 이번 주요국 각료회의의 결렬을 선언하였다.
참고 자료
『DDA가 걸어온 길』, 외교통상부
「DDA 협상 결렬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대책」, GS&J 연구위원 서진교(KIEP 무역투자정책실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main01.asp)
도하개발아젠다 (http://www.wtodda.net/)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매일경제 (http://www.mk.co.kr/)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
헤럴드경제 (http://www.heraldbiz.com/)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