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실무
- 최초 등록일
- 2010.01.21
- 최종 저작일
-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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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상보험계약은 낙성계약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자가 이를 승낙했을 때 성립한다. 보험청약은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로 청약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후 서명․날인하여 보험중개인 또는 보험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목차
제1절 적하보험실무
제2절 선박보험실무
본문내용
제1절 적하보험실무
1. 적하모험계약의 체결
1-1 적하보험청약서
해상보험계약은 낙성계약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자가 이를 승낙했을 때 성립한다. 보험청약은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로 청약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후 서명․날인하여 보험중개인 또는 보험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청약서 기재 사항
1피보험자, 보험계약자
2참고번호
3보험금지급지
4질권은행
5선박/항공기명
6출항일, 출발항, 환적항, 도착항
7최종도착지
8보험가입금액, 보험조건
9특별지시사항
10포장상태
11보험증권의 필요 매수
12증권발행일, 청약일
1-2 슬립 및 보험승낙서
① 슬립(slip)
보험중개인은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만을 요약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험자에게 제출하는 것
② 보험승낙서(Cover Note)
보험중개인은 청약서를 기초로 슬립을 작성한 후 이를 보험자에게 제시하고 보험계약의 승낙을 받음
1-3 예정보험계약
보험계약의 청약은 위험이 개시되기 전에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험이 개시되기 전 보험계약을 청약하려고 해도 화물의 수량, 보험가입금액, 적재선박 등 보험계약의 내용이 미상인 경우가 많으므로 사후에 기재 사항이 확정되는 대로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고할 것을 조건으로 보험이 체결되는 것을 말함
1-4 E.D.I 방식에 의한 적하보험계약체결
전자문서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 EDI)은 거래당사자가 인편이나 우편에 의존하는 종이서류 대신 컴퓨터를 이용하여 표준양식의 상거래 서식을 상호교환하여 직접업무에 활용하는 새로운 정보전달방식
2. 적하보험조건의 종류와 선정
2-1 적하보험 기본조건
협회적하약관(ICC)
A약관(A/R)
담보범위가 가장 넓음
B약관(W/A)
담보범위가 중간
C약관(FPA)
담보범위가 가장 낮음
참고 자료
네이버.
해상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