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 뉴질랜드 이민법
- 최초 등록일
- 2010.04.13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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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주 / 뉴질랜드 이민법 입니다.
호주는 점수제와 2010년 2월 업데이트 자료가 있습니다.
목차
1. 호주 소개
2. 점수제 독립이민 및 호주 유학 전체적인 개요
3. 2010년도 2월 8일부로, 이민법
4. 뉴질랜드 이민법
본문내용
-개요 및 종류
현재 호주의 가장 유망한 이민 카테고리 중의 하나가 ‘점수제 독립이민’이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에게 가능한 이민이며 점수를 산정하여 합격점이 되면 이민이 된다. 이러한 점수 산정은 대부분 수학적으로 명료하므로, 일단 합격점이 가능하다고 분석이 되면 신청해서 이민으로 연결되는데 거의 오차가 없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 이민 카테고리는 호주 유학과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다 따라서 만약 호주 유학 후 이민을 고려한다면 호주 유학을 할 때부터 어떤 학교의 어떤 코스에 입학을 해야 할 지를 잘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과 같은 종류의 이민 및 영주 비자들이 있다.
-점수제 독립이민
-지방독립 임시거주비자(SIR 비자)
-점수제 친척 초청이민
-특정 지역 친척 초청이민
-유학 졸업생 점수제 독립이민
-유학 졸업생 점수제 친척 초청이민
-유학 졸업생 특정 지역 친척 초청이민
*점수제 독립 이민 및 지방독립 임시거주비자
현행 이민법은 기업이민의 신청자에게도 기본영어능력(IELTS 5.0)을 요구하기에 영어권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신청인에게는 장애로 여겨짐.
장기사업비자는 임시취업비자이면서 3년후 영주권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든 사업비자로, 자영업을하려는 신청인에게 이민성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통해 제시된 사업과 성공가능성을 검토하여 3년간 자영업취업비자를 발급하며, 동 기간중 2년동안 성공적인 사업운영이되었다면 상기 설명한 기업 이민을 통해 영주권 획득이 가능한 비자임.
동비자는 2002.11.20 이전/후로구분하여 동기간 이후 신청자에 한하여 우선 9개월의 취업허가를 부여한후 9개월내의 사업이행을 검토한후 나머지 27개월의 유효기간비자를 발급하여줌.
한때 많은 우리 이민자의 유입을 도왔던 이 장기사업비자 역시 현행 이민법에서 기본영어능력(IELTS 5.0)을 요구함.
3. 가족초청이민 (Family)
가족 초청은 아래의초청대상자의 가족범위에 따라 초청자의 초청자격 및 요건에 부합하는경우 발급하는 영주권임
- 부모초청:
신청자는 17세 이상자로 뉴질랜드인이거나 영주권자이며, 신청자의 부모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성인자녀의 수가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자녀의 수와 비교하여 동일하거나적어야 함. 이는 소위 Centre of Gravity 원리에의해 자녀수가 3인인 부모를 초청시 2인의 자녀가 한국에거주하는 경우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3인자녀가운데 1인은 한국, 다른 1인은 미국, 1인은 뉴질랜드 거주인 경우, 초청 대상이 됨
- 배우자초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