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새 정부 조직개편
- 최초 등록일
- 2010.05.08
- 최종 저작일
-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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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7대 새 정부 조직 개편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17대 새 정부의 조직 개편
2. 제 17대 정부의 조직의 명칭 및 기능
1) 15부
2)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본문내용
1. 17대 새 정부의 조직 개편
1) 제17대 정부의 조직개편 과정
제17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행된 정부의 조직 개편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08년 1~2월에 제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중앙 정부의 역할을 축소,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정부기능과 조직개편에 관한 발표 자료를 통하여 잠정적으로 새 정부의 개편된 조직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조직개편안이 논의되었다. 2008년 2월20일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최종합의하고 2008년 2월 27일 국무회의에 서 발표된 정부조직법(법률 8852호 전부개정 2008.02.29)에 의거해서 최종 2원 15부 2 처 18청 3실 5위원회 3실로 설치, 효력이 발효되었다.
2) 제17대 정부의 조직도 및 중앙행정기관 개편 변동내역
제 17대 새정부의 조직도 및 중앙행정기관 개편 변동내역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1> 정부 조직도
<그림2>중앙행정기관 개편 변동내역
2. 제 17대 정부의 조직의 명칭 및 기능
1) 15부
(3) 감사원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세입ㆍ 세출의 결산 을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ㆍ 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ㆍ 향상 을 도모한다. 이러한 감사원의 권한 또는 직무 범위는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 소속 기구로 되어 있으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다.
① 헌법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 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헌법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참고 자료
• 참고 사이트
감사원: http://www.bai.go.kr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국무총리실: http://www.pmo.go.kr
국방부: http://www.mnd.go.kr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국회 법률 지식 정보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기획 재정부: http://www.mosf.go.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농림 수산 식품부: http://www.mifaff.go.kr
두산 백과사전: http://www.encyber.com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법무부: http://www.moj.go.kr/
보건복지 가족부: http://www.mw.go.kr
여성부: http://www.moge.go.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청와대: http://www.president.go.kr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환경부: http://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