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11 번역
- 최초 등록일
- 2010.05.26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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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EXW
EX WORKS (insert named place of delivery) Incoterms 2011
이 용어는 운송수단에 상관없이 사용될 수 있고, 또한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이 사용되는 곳에도 쓰인다. 이것은 국내무역으로 적당한 반면에 FCA는 보통 국제무역에 더욱 적합한 것이다. “EX WORKS"는 매도인의 점포 또는 다른 지정된 장소(직장, 공장, 창고 등)로 매수인이 상품을 처분해 갈 수 있도록 상품을 매도인이 운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상품을 운송하는데 있어서 차량에 있는 상품을 하역할 필요가 없으며, 수출 통관을 할 필요도 없다. 거래 당사자들은 지정된 운송지점에 대해 가능한 한 명확하게 구체화된 통지를 받는다. 매수인은 지정된 장소로부터 상품을 가져올 때 수반되는 비용과 위험의 부담을 져야만 한다. EX WORKS는 매도인의 최소한의 의무를 나타낸다. 용어는 다음과 같이 사용되어야 한다.
a) EX WORKS를 바탕으로 하여 상품을 수출하는 매도인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매수인은, 효율적인 수출 또는 수입을 위해 매수인이 요구할 원조와 문서를 제공하는 한정된 의무만을 지니고 있는 매도인과 접하게 될 것이다. 안전 목적을 위해 상품 정보에 대해 증가한 수요를 고려하면 이것은 특히 중요하다. 거래 당사자들은 만약에 소비자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통관할 수 없다면 EX WORKS를 사용하지 않도록 통지 받는다.
b) 매도인은 업무상 물건을 적재하기에, 비록 매수인의 위험, 비용부담에 있어서 더 나은 장소에 있다하더라도 물건을 적재할 책임이 없다. 상품의 운송이 매도인의 점포에서 일어나 매도인이 상품을 적재 의무를 강요하는 이러한 경우에는 대체로 FCA가 적합하다.
c) 매수인은 판매자에게 수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에 제한적이다. 매도인은 정보(예를 들면 과세 목적 위한)를 필요로 할지도 모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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