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의 법인 부분
- 최초 등록일
- 2010.06.18
- 최종 저작일
- 2010.06
- 9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민법총칙의 법인의 기말고사 정리
목차
**** 권리 능력 없는 사단 ****
**** 권리능력없는 재단 (비법인 재단) ****
**** 사찰의 법적성질 ****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
****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
****법인의 능력****
**** 법인의 권리 능력****
****법인의 행위 능력****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법인의 기관****
****법인의 소멸****
****정관의 변경 ****
본문내용
**** 권리 능력 없는 사단 ****
I.의의
사단은 그 구성원의 교체에 관계 없이 존속하며,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사단을 위하여 행동하는 특별한 기관을 가진 인적 결합체 이다.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란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1)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발생사유
a)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못하였거나 b) 행정관청의 감독 기타 규제를 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2)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대표적인 예
교회 또는 종중 어촌계 아파트 부녀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있다.
II. 권리 능력없는 사단과 조합의 구별
일단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조합은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결합체인데 비해 비법인 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 있고, 사단은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고 정관에 상응하는 규약을 가지고 있다.
사단은 업무집행은 대표기관이 대표하고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우며 존속기간은 장기간의 목적을 이루는것이며 설립행위의 성질은 합동행위이다. 또한 사단의 부채는 사단만이 책임인것에 반해 조합은 조합원 전원의 업무집행과 가입과 탈퇴가 부자유 스럽고 존석기간이 단기간이고 조합의 설립행위의 성질은 계약이다.
III.성립요건
1.권리능력없는 사단은 사단의 실체를 가져야 한다.
대표자와 총회 등 사단으로서의 조직을 갖추추어야 하고 구성원의 변경과는 관계없이 존속하여한다.
2.반드시 성문이 아니라도 정관에 상응하는 것은 있어야 한다.
IV.법률관계
1.통설 - 사단법인의 규정중에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추적용이 된다. ex>사단내부관계, 사단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대표기관의 권한과 대표형식,불법행위로 인한 사단의 배상책임. 적용안되는 것 > 설립허가 설립등기 및 각종의 등기
참고 자료
참고문헌엇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