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없는 사단
- 최초 등록일
- 2010.08.09
- 최종 저작일
-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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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권리능력없는 사단
목차
1.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의의
2.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성립
3.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법률관계
4.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소멸
본문내용
1.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의의
(1)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란 일반적으로 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면서도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말하며,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비법인 사단이라고 한다.
따라서 인격없는 사단 또는 비법인 사단이기 위해서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대표방법, 총회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사단으로서 주요한 점이 규칙(정관)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2)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민법이 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과, 단체의 구성원이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와 사후감독 기타 법적 규제를 받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이 강제되어 있지 않는 이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존속하게 된다.
2.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성립
(1)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성립
(가) 권리능력없는 사단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실체로서 사단형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이어야 하고, 형식적 요건으로서의 주무관청의 허가와 등기를 제외하고는 사단으로서의 실체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비록 어떤 단체가 외형상 목적 ‧ 명칭 ‧ 사무소 및 대표자를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재정적 기초, 총회운영, 재산관리 기타 단체로서 활동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지 못한다.
(ㄱ) 宗中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따라서 종중으로서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도 자연적으로 성립한다. 종중은 자연발생적 종족집단이므로 반드시 특별한 조직행위를 요하지 아니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