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 이론 일반
- 최초 등록일
- 2010.10.11
- 최종 저작일
-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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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증권 이론 일반
작성,교부, 기재사항, 법적성질을 중심으로 연구
목차
Ⅰ. 序
Ⅱ. 보험증권의 작성과 교부
1. 최초 성립시
2. 보험계약의 연장 또는 변경시
3. 보험증권의 멸실 또는 훼손시
4. 이의약관
Ⅲ. 보험증권의 기재사항
1. 모든 손해 보험증권의 공통된 기재사항
2. 모든 인보험증권에 공통된 기재사항
Ⅳ. 법적성질
1. 인보험증권
2. 물건보험증권
(1) 부정설
(2) 긍정설
(3) 일부긍정설
Ⅴ. 結
본문내용
Ⅰ. 序
보험증권이란 보험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에 관한 증거증권이고, 또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제시자의 자격의 유무를 검사 할 권리는 있으나 그 의무는 없으므로 면책증권이라 하겠다. 또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험증권과 상환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환증권이다.
그러나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에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발행 되는 것이므로 계약성립의 요건이 아니며 또 보험자만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므로 계약서는 아니다. 아래에서 보험증권의 성립방법과 기재사항과 법적에 성질에 대해서 논하여 보도록 하겠다.
Ⅱ. 보험증권의 작성과 교부
1. 최초 성립시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의 청구가 없어도 보험자는 이를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 한 때에는 보험증권의 작성, 교부의 의무가 없다.(商640-1)
2. 보험계약의 연장 또는 변경시
보험자는 새로 보험증권을 작성, 교부할 필요 없이 종전에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서 보험증권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商640-2)
3. 보험증권의 멸실 또는 훼손시
이때 보험 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하지만 약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4. 이의약관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는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正否)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商641) 이의약관이 없는 경우에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의를 할 수 있으며 이의약관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이의기간을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의 기재내용은 확정되지만 명백한 착오나 오류는 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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