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 최초 등록일
- 2010.12.07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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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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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협박의 죄
I. 총설
II. 협박죄
III. 가중적 구성요건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I. 총설
II. 체포․감금죄
III. 가중적 구성요건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I. 총설
II.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III. 영리․추행․간음․국외이송등목적 약취․유인죄
제4절 강요의 죄
I. 총설
II. 강요죄
III. 인질범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I. 총설
II.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III.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
Ⅳ. 강간등 상해․치상죄, 강간등 살인․치사죄
Ⅴ. 독립된 구성요건
본문내용
II. 협박죄
(1) 객관적 구성요건 :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
1) 행위의 객체 : 사람(자연인인 타인을 의미, 법인은 해당 없음)
- 해악의 고지에 의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신적 능력이 있음을 요하므로 영아․명정자․정신병자 또는 수면자는
본죄의 객체 안됨
2) 행위 : 협박
(가) 의의 -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 단순한 폭언은 협박 아님
(a) 협박과 경고
- 협박은 해악의 발생이 직․간접으로 행위자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단, 해악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나 행위자가 이를 실현할 의사가 있을 것은 不要
-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도 포함, 허무인이라도 관계 無
(b) 해악의 내용 : 제한 없음
-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해악도 可
-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일 것을 要
- 작위 또는 부작위도 포함
(c) 해악고지의 방법 : 제한 없음
- 언어, 문서, 직접, 간접, 명시적, 묵시적, 거동, 태도 등 不問
-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본죄를 범하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나) 형법상 협박의 개념
① 광의의 협박 :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것
- 소요죄, 공무집행방해죄, 특수도주죄, 다중불해산죄, 직무강요죄
② 최협의의 협박 :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
- 강도죄, 강간죄, 준강도죄, 강제추행죄. 단, 강도죄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임을 요함에
반하여 강간죄의 협박은 이를 곤란하게 할 정도면 足
③ 협의의 협박 :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 要
- 공갈죄, 강요죄, 협박죄
(다) 기수시기 : 침해범이므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일어났을 때 기수,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거나 해악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는 미수로 처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