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 중요개념정리
- 최초 등록일
- 2011.04.20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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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강의의 주요 개념의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물권적 청구권
2. 물권행위의 무인성
3. 본등기의 효력
4.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
5. 물권의 소멸 (물권변동행위)
6. 점유의 모습
7.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본문내용
1. 물권적 청구권
* 물권적 청구권의 뜻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말미암아 방해당하고 있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민법은 물권적 청구권을 소유권과 점유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침해의 모습에 의한 분류
1) 물권적 반환청구권 - 타인의 권원없이 물권의 목적물을 전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컨대 A의 토지를 B가 불법점거하여 그 전부 위에 건물을 짓고 살고 있는 때처럼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등에서 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2)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 타인이 물권의 내용실현을 전부 점유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하고 있는 경우에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가령 자신의 토지의 경계를 넘어서 옆 토지의 일부에까지 건축을 한 경우처럼 일부분을 점유하는 때에도 방해제거청구권이 생긴다.
3)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 - 물권의 내용이 현재 방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차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방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컨대 A의 토지를 깊게 파서 인접한 B의 토지가 무너지려고 하는 경우에 이 권리가 발생한다.
<중 략>
예컨대 A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자신의 토지를 B에게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의사능력을 회복한 후에 소유권이전의 합의라는 물권행위를 하고 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 유인론에 의하면 A, B 사이의 물권행위도 무효로 되어 A는 B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무인론에 의하면 A, B 사이의 물권행위는 유효하여 B의 소유권취득은 유효하게 된다. 다만, B의 소유권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어서 부당이득으로 되고, 그 결과 A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B에게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