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 와CIF의 공통점과 차이점
- 최초 등록일
- 2011.06.17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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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거래법 FOB와 CIF에 대해
목차
Ⅰ. 의의
Ⅱ. 연혁
Ⅲ.특징
Ⅳ.2000년 INCOTERMS상의 조건
본문내용
Ⅰ. 의의
FOB 조건(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
CIF 조건(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 및 보험료포함 인도조건)
Ⅱ. 연혁
(1) FOB : 해상위험 때문에 양륙지 매매에 속하는 도착지조건의 거래가 관습으로 행해졌고, 이것이 착선매매의 형태가 되었다. 19세기 후반에 기선항해가 보급되고 항해의 안전의 확보로 인해 선박의 항해일수가 대략 일정하게 되었다. 기선항해의 보급으로 매수인이 직접 매매계약의 목적인 물품이 소재하고 있는 선적항까지 항해하였고 오늘날의 FOB조건의 매매와 같은 출발지 또는 선적지매매가 보급되었다.
(2) CIF : 1855년 선하증권법은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물품에 대한 권리와 함께 운송계약에 기한 제소권을 부여하였다. 그 후 CIF계약에서 매수인은 해상보험의 부보와 선복수배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CIF계약을 체결하면 매수인은 해상보험계약이나 해상운송계약 등을 스스로 체결하지 않으면서도 운송 중에 손해가 발생하는 때에는 매도인이 체결한 해상보험을 통하여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Ⅲ.특징
★ 선적지인도조건
- FOB : FOB계약은 선적지에서 인도가 이루어지는 매매계약이다. FOB계약에서 FOB Pusan이라고 표시하는 경우에 FOB 다음에 표기된 “Pusan”은 계약의 목적인 물품의 선적장소 또는 인도 장소이다. 따라서 FOB조건은 CIF조건과 달리, 선적지인도조건인 동시에 선적지가격조건인 것이다. 또 운송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운송인이 매수인의 수탁자로서 부산항에서 물품을 인수하게 된다.
- CIF : CIF 용어 뒤에 목적항이 기재됨에도 불구하고, CIF조건은 매도인이 선적항에서 본선상에서 물품을 인도해야 하는 선적지인도조건이며, 멸실위험도 FOB조건의 경우와 같이 물품이 본선 난간을 통과한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FOB Pusan - 부산항구 선박난간이 멸실 위험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이다.
*CIF san francisco - 샌프란시스코
참고 자료
國際去來法/이기수 저/세창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