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실무 요약
- 최초 등록일
- 2011.06.22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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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상대학교 교직실무 중간고사 a+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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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장에서는 교육실습을 나가기 전에 알아야 할 점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우선 교육실습에 대하여 법률로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가를 알아보자.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실습의 법적 근거 자료는 ‘초·중등교육법 21조’, ‘교원자격검정령 20조’, ‘교육자격검정령 시행규칙 11·12·13조’ 이다. 초·중등 교육법에서는 교장, 교감, 교사는 모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이 있어야함을 명시한다. 여기서 교사란 정교사, 공업계열을 나와 준교사 자격증 검정시험을 통과한 준교사, 심리학과를 졸업한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간호학과를 다니며 교직이수를 하여 졸업한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각자 정해진 시험을 치루고, 필수 교과목을 이수하고, 일정 기간 후 연수를 받거나 하여 자신의 자격에 맞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교원자격검정령에서는 각 대학은 교직과정을 설치하기 위해 교과부의 승인을 받은 뒤 적절한 교육과정과 교육실습관련 업무를 규정하게 됨을 보인다. 교원자격검정령에는 교과부장이 교직과정의 설치에 대한 기준과 이수기준, 학점에 관련한 사항을 정한다. 여기에 교육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교육실습의 법률적 근거가 된다. 교원자격검정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교과부 실무 시행규칙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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