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절차
- 최초 등록일
- 2011.07.14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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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절차를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소장제출주의
Ⅲ. 소제기 뒤의 법원의 조치
Ⅳ. 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제출의무
Ⅴ. 변론준비절차
Ⅵ. 변론의 진행 및 판결의 선고
본문내용
민사소송의 절차
Ⅰ. 들어가며
우리 민사소송은 처분권주의에 의한다. 즉 소송의 개시, 심판의 대상과 범위의 결정, 소송 의 종결에 있어 당사자에게 주도권이 있다. 이하에서는 민사소송의 절차 즉 소의제기부터
변론의 진행까지 검토한다.
Ⅱ. 소장제출주의
1. 의의
소(訴)란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절차이다. 소는 소송절차 를 개시하는 소송행위로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민사소송법 248조) 그러나 예외적으로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구술제소, 당사자 쌍방의 임의출석에 의한 제소 를 할 수 있다. 소장은 원고 자신이 반드시 체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나 사 자에 의하여 하여도 무방하다.
1. 소장의 기재사항
우리 민사소송법 249조는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에 대해 검 토한다.
(1)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적어야 한다.
여기서 법정대리인은 당사자가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만 문제된다. 청구취지는 원고 가 어떤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지 나타내는 소의 결론부분이다. 예를 들어 “피고는 원 고에게 금1억원을 지급하라”식으로 기재되게 된다. 이러한 청구취지는 명확하고 식 별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한다. 청구권인은 일종에 청구취지를 보충하는 사실관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장에 기재할 때 사실관계 부분을 법률적용어로 기재하여야 하는가 문제되는데 “너는 사실을 말하라 나는 권리를 주마”라는 법언이 있듯이 소장 에 사실관계를 기재할 때는 법률적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참고 자료
1. 이시윤 민사소송법
2. 전병서 민사소송법
3. 이창한 통합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