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공사 완료 후 유지관리 계측(장기계측)
- 최초 등록일
- 2011.10.17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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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자료는 설계시,시공시,유지관리시 건설공사에서 수행하는 계측관리에 대해서 서술한 내용이며 특히, 기술사 공부시에 차별화로 서술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시공 완료 후 유지관리계측관리 계획수립시 필요한 자료라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좋은 자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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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교량 공사 완료 후 유지관리 장기 계측에 대한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교량 공사 후 장기 계측은 정밀 시공 및 유지관리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또는 상시에 걸쳐 수행되는 계측을 의미한다.
1.1.1 장기계측은 교량의 상태를 장기적인 계측을 통하여 평가하고, 유지관리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계측에 적용한다.
1.1.2 장기계측으로는 사장교나 현수교와 같은 특수 교량의 유지관리시 교량의 안정화 과정이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과 같이 교량의 구조적인 특성이 복잡하여, 공용 중에 교량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하는 계측 등에 적용될 수 있다.
1.2 계측 대상 선정
1.2.1 교량 구조물 유지관리계측은 공사중 안전 및 품질관리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한 계측기기를 연속성 있게 활용하여 계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2 유지관리계측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교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2종 시설물 중 특수교량 및 100m이상의 지간을 갖는 교량은 반드시 계측관리를 하여야 하고, 그 외의 교량은 정밀안전진단을 통하여 교량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교량의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량 유지관리 목적에 부합한 계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2.3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교량이라 교량의 붕괴가 발생시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교량 관리기관의 판단에 의거 계측관리 적용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1.2.4 공사중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계측기기가 유지관리 계측으로 이관된 경우 교량의 주부재가 안정화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계측관리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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