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의 식품수입관련 제도 및 절차
- 최초 등록일
- 2011.11.28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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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터키의 식품 수출입 동향과 수입식품 검사기관, 식품 수입 절차, 식품관련 제도 및 법규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목차
1. 터키의 식품 수출입 동향
2. 터키의 수입식품 검사기관
가. 터키 농업부 (Republic of Turkey Ministry of Agriculture; MOA)
나. 터키 무역부 (Republic of Turkey Ministry of Foreign Trade)
다. 터키 국제무역청( Undersecretariat for Foreign Trade; UFT)
3. 터키의 식품 수입 절차
4. 터키의 식품관련 제도 및 법규
가. 터키 수입식품관리법
나. 터키 식품무역표준화법
다. 터키의 식품기준?규격 법규
본문내용
3. 터키의 식품 수입 절차
터키로 식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 또는 그 대리인은 터키 농업부(MOA)에서 관리하고 있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식품수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① 수입면허 취득
- 수입면허를 가진 수입업자나 수입법인은 현행 터키 무역법규에 의하여 식품수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수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이러한 수입면허의 소지여부와는 무관하게 수입이 허용된다.
․ 특별한 협약에 의거한 수입식품
․ 터키 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에 진열되며 터키 국무총리실에서 소매판매의 허가를 받은 식품
② 수입신청서 제출
- 터키로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업자는 터키세관에 수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터키세관은 수입식품검사 및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농림부에 통보한다.
- 수입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구비서류
․ 견적송장 원본 1부
․ 무역계약서 사본 2부
․ 세관신고서 1부
․ 터키정부와의 특별협약서 1부
․ 수출원산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1부
③ 특별수입증명서 교부
- 터키정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중요한 물품의 수입의 경우, 별도의 수입식품 통관절차 없이 수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터키 국무총리실 대외무역관리국은 특별협약 또는 터키정부 및 공공의 목적으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하여 특별수입증명서를 교부하여 신속히 수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