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답변서 작성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12.03.08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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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약회사에서 고속타정기를 옮기는 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했던 사건의
답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A+받았던 레포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고속타정기를 끈으로 묶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고속타정기를 2층으로 들어 올리던 중 3m 바닥으로 추락하여 원고에게 피해를 주었으므로,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해당함이 마땅하며 따라서 민법 제750조에 기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 이 손해배상 산정액에는 기계 손상으로 인한 교체비용 뿐만 아니라 타 약국과 계약된 기일까지 납품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실이익, 이행연기에 따른 위약금 그리고 기계의 손상으로 인해 사용치 못한 노동력,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손해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사실의 인정
피고는 원고의 주장 사실 가운데 고속타정기를 끈으로 묶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고속타정기를 2층으로 들어 올리던 중 3m 바닥으로 추락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3. 고용계약서의 내용에 따른 항변
가. 피고는 2006. 9. 15. 08:50분경 원고의 회사 직원 추가을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고속타정기를 위 회사의 안양 공장 생산동 2층 안으로 옮기는 작업에 동의하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이 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활동시간, 임금, 업무사항에 관한 기재란만 있었으며, 업무사항의 기재란에는 “기계 운반 작업” 이라 는 간단한 내용의 명시만 있었고, 또한 계약서의 작성 및 고속타정기를 2층으로 운반하는 데 총 감독을 하였던 “추가을(신화제약 주식회사의 직 원)”은 기계의 가치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전에 의뢰하였던 작업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에어컨 기계를 2층으로 운반하는 작업이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피고는 업무사 항의 기재란에 명시된 “기계 운반 작업”이 에어컨 기계와 유사한 가액 을 지닌 기계를 운반하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라. 피고는 일당 5만원을 받고 물건을 운반하는 일을 하는 개인사업자이자 영세업자로 고속타정기에 대한 운반경험과 지식이 없었던 바 이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고속타정기가 고가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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