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관광, 여행업
- 최초 등록일
- 2012.05.15
- 최종 저작일
- 2012.05
- 17페이지/ MS 파워포인트
- 가격 3,000원
소개글
칭찬받은 PPT에요 !!
목차
한중 관광교류 현황 및 전망
중국에 진출한 국내 여행업 현황
국내기업여행업 진출의 어려움
한·중 FTA 여행업 부문 예상쟁점
한·중 FTA 여행업 부문 예상되는 득
본문내용
중국은 WTO가입 당시 외국인 투자 여행알선대행업의 상업적 주재 요건을 명시
- 여행사 또는 여행경영업무는 주요 업종으로 하는 기업
연간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4,000만 달러 이상
(한국은 중국에 연간 대 세계 매출액 과 등록출자액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다소 부당함)
- 본국의 여행업 협회 회원
양호한 국제적 신용 및 선진적인 여행사 관리 경험 보유
합작여행알선대행업의 형태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음
※외자여행사의 설립지역이 중국 국무원이 비준한 국가급 관광지역,북경, 상해, 광주, 선전, 서안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은 2005년 2월에 폐지
최소 납임금 400만 위안의 규정은 250만 위안으로 변경
● 중국의 여행알선대행업은 선진국의 여행사와 비교하여 경영관리 및 여행상품개발 능력이 낙후된 것으로 평가되므로, 중국여행사를 보호하며 경영품질 개선을 촉진
● 외자 여행사에 대해서는 중국인의 해외여행, 홍콩, 마카오,대만 여행 업무를 금지함. 단 중국 정부가 맺은 자유무역 협정(FTA)과 중국·홍콩· 마카오간 경제무역협정에 따라 예외가 발생 가능함을 명시
다음 발표를 맞게 된 중국학과 김다혜입니다.
저는 국내 여행사가 중국에 진출하는데 따르는 제도적인 어려움과 한중FTA 협상에 있어서 여행업 관련 예상쟁점과 한중FTA가 체결됐을때 여행업이 얻게 되는 이득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여행사가 중국에 아웃바운드 시장에 진입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중국은 선진국의 여행사와 비교했을때 경영관리 및 여행상품 개발 등 전반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여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외자 여행사에 해외 아웃바운드 업무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중국의 여행조례법에 따르면 외자 여행사에 대해서는 중국인의 해외여행, 홍콩, 마카오, 대만 여행 업무를 금지한다고 하였으나 중국정부가 맺은 자유무역협정과 중국,홍콩,마카오 간 경제 무역협정에 따라서 예외가 발생 가능함을 명시하였는데, 다음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 자료
이성태, “한중FTA토론회(문화관광)”,대외경제정책연구소/2012년
김진혁 수석연구원/“5천만 新소비자, 중국인 관광객”/ 삼성경제연구소 / 2011
中化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
http://www.gov.cn/zwgk/2009-02/26/content_1244055.html
国家旅游局, 旅行社条例(第550号) ,http://www.cnta.gov.cn/html/2010-9/2010-9-6-11-7-32955.html
코트라 상하이http://www.globalwindow.org/wps/portal/gw2/kcxml/04_Sj9SPykssy0xPLMnMz0vM0Y_QjzKLd423CDQASYGZAR76kehiXiYIsSB9b31fj_zcVP0A_YLc0IhyR0dFAHPA0Kw!/delta/base64xml/L3dJdyEvd0ZNQUFzQUMvNElVRS82X0VfOEw1?1=1&workdist=read&id=212447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http://www.kcti.re.kr/05_1.d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