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 최초 등록일
- 2012.05.25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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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입법배경 ·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 대두·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 ■ 제정의의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 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 주요내용 (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 - 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지급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생활보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조건 : 근로능력여부, 연령, 장애 등 ·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자· 부양의무자 조건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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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입법배경
·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 대두
·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
■ 제정의의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 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 주요내용
(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
- 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지급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부양의무자 조건 : 근로능력여부, 연령, 장애 등 ·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조건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2)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방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