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저작물과 공정이용
- 최초 등록일
- 2012.06.15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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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미국 일본 판례 참고문헌 법령 비교정리
목차
1 서론
2 대한민국
3 일본
4 미국
본문내용
1 서론
공정이용이란 일반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일정한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즉, 저작자에게 부여한 배타적 권리를 다시 제한하는 것이 공정이용이다. 국가의 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저작물이 많이 창작되어야 하고 그러한 저작물들이 잠재적 저작자인 공중에게 널리 전파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의 저작물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있을 수 없고, 선인들의 문화적 소산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정이용은 저작권을 제한하는 법원칙으로 학문연구나 평론에 이용된다. 공정이용을 법으로 표현하는 방식에는 일반조항과 열거조항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한국, 미국, 일본의 법령과 판례 문헌정보를 비교하고자 한다.
2 대한민국
(1) 법령
1) 저작권법 제 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 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2) 저작권법 제 35조의 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