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세법
- 최초 등록일
- 2012.07.06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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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인중개사 세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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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과세주체-지방세-특광도(도세)-취득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지방소비세 등
도구(도세)-등록면허세
시군구(시군세)-재산세
특광시군(시군세)-지방소득세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보통세:대부분 조세
목적세:국세-교육세,교육에너지환경세,농어촌특별세 지방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조세의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
직접세:대부분 조세
간접세: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 등
●재산의 귀속에 따른 분류
인세:종부세,양도소득세,재산세(보유재산합산과세,초과누진세율)물세:부가가치세(비례세적용)
●과세표준에 따른 분류
종가세:종부세,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등록시),재산세 등 -%
종량세:인지세,등록면허세(말소,변경등기시),지역자원시설세 -금액
●독립성에 따른 분류
독립세:대부분의 조세
부가세:술취한 농심이 지고/등지고 20분(농담이심?)
재진이 종농이 야들도 최소 10분(농담이심?)
취득세일때 농특세 일반-10% 감면시-20%/ 지방교육세-20%
등록면허세일때 지방교육세-20% 농특세-20%
재산세일때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종부세일때 농특세-종부세액의 20%
양도소득세일때 소득분지방소득세-10% 농특세-20%
<중 략>
●과세표준-과세기준일현재시가표준액,개인법인구분X
토지건축물:현재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70%
주택:현재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60%
선박항공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지 않는다.
●세율-시도조례로50%가감,둘이상겹칠땐 높은거적용, 분비는 종누는 별누다.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소유자별 합산)-3단계초과누진세율,당해시군구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소유자별 합산)-3단계초과누진세율,당해시군구합산과세
분리과세대상토지-비례세율, 공공칠빵이사비례세율
건축물-전부비례세율
주택-4단계 초과누진세율(0.1~0.4%),고급주택은 일반주택으로 보아 초과누진세(중과세X)
별장(비례세)-4%/ 주택별(합산X),단독공동일반고급주택(취득세만중과세)구별X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주택에 합산과세
고급선박-5%,이외선박-0.3%,항공기-0.3%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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