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업무규정(표준안)
- 최초 등록일
- 2012.09.07
- 최종 저작일
-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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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의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필요한 규정으로서, 표준적으로 ISO9001, 14001, KS의 요건을 반영하여 작성한 표준 규정안입니다. 실무에서 회사명과 필요없는 내용만 삭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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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 회사에서 실시하는 검사 업무 전반에 대한 실시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검사의 정의
이 규정은 검사라 함은 개개의 물품 또는 로트에 대하여 각 검사규격에 정해진 방법에 의거 측정, 시험 또는 조사하고 그 결과를 판정 기준과 비교하여 개개의 물품에 합격, 불합격의 판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3. 검사의 종류
우리 회사에서 실시하는 검사는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3.1. 인수검사
고객 및 공급자로부터 입하된 원부자재 및 생산을 위해 필요 물품이 해당규격에 만족 하는가를 검사하는 것.
<중 략>
7. 검사보고서의 취급 및 보관
7.1 인수겸사 결과보고
7.1.1 검사원은 인수검사의 실시결과를 각 품목별로 인수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 후 품질관리부에서 보관한다.
7.1.2 인수검사규격이 제정 안 된 품목은 구두 또는 납품서에 의하여 납품서에만 검사필 인을 날인하여 구매담당에게 회송한다.
7.2 중간검사 결과보고
검사원은 중간검사규격에 따라 실시한 중간검사에 대하여 중간검사성적서에 검사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여 익일까지 결재를 받아 품질관리부에서 보관한다.
7.3 제품검사 결과보고
제품 검사결과를 제품검사성적서에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품질관리부에서 보관한다.
8. 입회검사의 실시
외부로부터 입회검사를 요청 받았을 때는 우리 회사의 검사규격에 따라서 입회검사를 실시하고 입회인은 검사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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