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10 해석본
- 최초 등록일
- 2012.10.25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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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EXW(현장인도규칙) - Ex Works 는 매도인의 영업장소(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물품을 놓아두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수취용 차량에 적재할 필요가 없으며, 수출통관이 필요한 경우에도 물품의 수출통관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
당사자들은 가능한 합의된 인도 장소의 지점을 명확하게 지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해당지점까지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수인은 합의된 인도 장소에서 합의된 지점으로부터 물품을 수취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EXW 규칙은 매도인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나타낸다. 이 규칙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a) 비록 실무적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적재하기 유리한 입장에 있더라도 매도인은 물품을 적재할 의무가 없다. 만약 매도인이 물품을 적재하였다면 이는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한 것이다. 만약 매도인이 물품을 적재하기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물품을 적재하는 의무가 있는 FCA 규칙이 적절하다.
b) 물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EXW 규칙으로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매수인은 매도인이 단지 수출을 위해 매수인에게 필요한 협조만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할 의무는 없다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수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통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EXW 규칙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c)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물품의 수출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제한적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매도인은 과세 또는 보고를 위하여 이러한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incoterms 2010